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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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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면서 때로는 점유자가 불법적으로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계약을 어기고 퇴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회수해야 하는데, 이를 '명도'라고 합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다양한 비용이 수반되며,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한데, 명도소송의 절차와 소요 비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도란?

     

    명도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로부터 주택, 상가,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명도소송부동산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변경될 경우,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사실상 명도소송에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절차 및 필요성

     

    명도소송은 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거나 불법 점유자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1단계: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은 먼저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와 퇴거 요청을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 2단계: 명도소송 제기 -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 3단계: 판결 및 집행 - 법원이 임대인의 손을 들어줄 경우,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해야 하며,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소요 비용

     

    명도소송에는 여러 비용이 소요되며, 대표적인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대

    • 명도소송 인지대: 명도소송의 통상적인 인지대는 30만원 내외입니다. 부동산 가액이 크다면 인지대도 이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인지대: 1만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인지대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피고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거나, 법원이 각 당사자에게 발송할 서류를 보낼 때 드는 등기우편요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 제1심 소액사건에서 피고가 2명이라면 송달료는 104,000원이 됩니다.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5,200원 x 피고수 x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5,200원 x 피고수 x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5,200원 x 피고수 x 15회분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송달료: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송달료 1~5회분 또는 피신청인수 X 송달료 6~8회분

    3) 보증보험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공탁 후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요율은 변동될 수 있으나, 현재 SGI서울보증 기준으로 기본 연 0.113%입니다.

    4) 집행신청비용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결정되는 경우, 집행관이 임대차 주소지에 방문하여 결정문을 고지하고 게시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입니다.

     

    집행관의 수수료와 여비는 보통 5~10만원 수준이며, 강제 개문이 필요한 경우 증인 2명과 열쇠공을 부르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비용

     

    임차인이 버티거나 연락두절 또는 잠적한 경우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며 노무비, 운반비, 창고료, 열쇠공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노무비: 부동산 크기와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인당 13~15만원 정도.
    • 운반비: 2.5톤 화물차의 경우 30~40만원, 5톤 화물차의 경우 50~60만원.
    • 보관료: 5톤 컨테이너 1대 기준으로 1개월에 20~25만원, 3개월분을 미리 납부해야 함.
    • 열쇠공비: 일반문의 경우 5~8만원, 도어락의 경우 10~15만원.

    예를 들어, 30평 아파트의 경우 노무비, 화물차 운반비, 보관료, 열쇠공비 등을 포함하여 약 260만 원의 강제집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성공률 및 추가 고려 사항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할 확률은 매우 높으며, 통상적으로 판결이 나면 93% 이상의 임차인이 자진 퇴거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까지 진행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비용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소유자나 임대인이 점유자나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거나 불법 점유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됩니다.

    소송 절차는 내용증명을 통해 퇴거 요청, 명도소송 제기, 법원의 판결 및 강제집행으로 이루어집니다.

    비용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집행신청비용, 강제집행 비용 등이 있으며, 30평 아파트의 경우 약 26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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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은 부동산 소유자나 임대인이 점유자나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거나 불법 점유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임차인이 타인에게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 중에 점유자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명도소송은 먼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퇴거를 요청하고,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이 임대인의 주장을 인정하면 임차인은 퇴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명도소송에 드는 비용은 무엇이 있나요?

    명도소송에는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집행신청비용, 강제집행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30평 아파트의 경우 강제집행 비용으로 약 26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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