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예금 꼭 해외자산 보고해야 하나요?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라면 한국에 남겨둔 예금, 부동산, 상속 재산 등 모든 해외 자산에 대해 ‘보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T1135 양식 제출을 놓쳐 수천 불의 벌금을 물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한국에서 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이 생긴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캐나다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자산 보고, 누구에게 의무일까?


해외자산 보고 의무는 캐나다 세법상 ‘세무상 거주자(resident for tax purposes)’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단순히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는 신분만으로는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며 캐나다 내 소득이 없고,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가 없다면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해외자산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영주권을 가지고 캐나다에 실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면 ‘세무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해외자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T1135 양식, 언제 제출해야 할까?


T1135는 해외 자산이 10만 캐나다달러(약 1억 원) 이상일 때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여기서 자산은 금융자산, 예금, 해외 주식, 부동산, 수익형 임대 등 모두 포함됩니다. 단순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가치를 넘는다면 보고해야 하죠.

이 보고는 세금 신고 기한과 동일한 4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될 경우엔 하루 25달러씩,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국 부동산이나 예금도 포함되나?

그렇습니다. 한국에 남겨둔 부동산 한 채, 통장 예금, 상속받은 재산 등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산은 주의해야 합니다.

  • 한국에 남겨둔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
  • 한국 통장에 예치된 예금, 적금
  • 한국 주식 계좌 내 보유 종목
  •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

이 자산들의 합산 가치가 10만 불을 넘으면, 자산 형태와 수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T1135 제출 대상이 됩니다.

 

사례 ① 상속으로 인한 자산 증가

기존에 5만 불 정도의 예금만 있던 캐나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부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합산 가치가 10만 불을 초과하게 되므로 상속받은 해부터 T1135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 ② 한국에 임대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한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단순 자산 보고를 넘어 임대 수입도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캐나다에서는 전 세계 소득(global income)에 대한 종합 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미보고 시 벌금과 불이익은?

해외자산 보고를 누락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하루당 25달러씩,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면 해당 자산 총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중과세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100만 불짜리 한국 아파트를 누락하고 보고하지 않았다면, 최대 5만 불(약 6,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은 어떻게 판단될까?

단순한 실수나 무지로 인한 누락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부만 보고하거나,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세무 감사 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만 보고하거나 금액을 축소해서 제출하는 것도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차라리 전체 자산을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 벌금을 피하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미국과 다른 캐나다의 해외자산 세법


미국은 시민권자라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해외자산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캐나다는 실질적 거주자만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거주하며 캐나다 내 소득이 없고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T1135 양식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캐나다를 떠나는 해에는 마지막 세금 신고 시 ‘출국일’을 명시해야 하며, 이 과정이 누락되면 여전히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보고해야 할까? 체크리스트

해당 여부를 간단히 점검해볼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에 실제 거주 중인가?
  • 캐나다 세금 신고를 매년 하고 있는가?
  • 한국 포함 해외 자산 총액이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인가?
  • 최근 상속, 증여로 자산이 증가했는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T1135 보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도 실제 캐나다에 거주 중이며 해외자산 총액이 10만 캐나다달러를 넘는다면, 매년 T1135 양식을 통해 자산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남겨둔 아파트, 예금, 상속재산도 포함되며, 누락 시 최대 2,500달러 벌금이나 고의성 판단 시 중과세 위험도 있습니다. 세무상 거주 여부가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실제로 캐나다에 거주 중이라면, 한국의 예금·부동산·상속재산 등 해외자산이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일 경우 매년 T1135 양식을 통해 자산을 보고해야 하며, 누락 시에는 벌금과 고의성 판정에 따른 중과세 위험이 존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캐나다 시민권자면 무조건 해외자산 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세무상 거주자(resident for tax purposes)’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거주하며 캐나다 내 실질적 소득과 거주 기반이 없다면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T1135 보고 대상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10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자산이 대상입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계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등이 포함되며, 단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 금액 초과 시 보고해야 합니다.

T1135 보고를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보고를 누락할 경우 기본적으로 하루 25달러씩,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고의로 누락한 것이 적발되면, 자산 총액의 최대 5%까지 중과세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도 T1135 신고 대상인가요?

네.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소유하게 된 한국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도 해외자산으로 포함되며, 합산 가치가 10만 캐나다달러를 초과하면 해당 연도부터 T1135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해외자산 보고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미국은 시민권자라면 해외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자산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캐나다는 세무상 거주자인 경우에만 보고 의무가 있으며, 캐나다를 떠날 경우 ‘출국일 신고’를 통해 비거주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고 대상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T1135 보고 의무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캐나다 실거주 여부
② 세금 신고 여부
③ 해외자산 총액 10만 달러 이상
④ 최근 상속·증여 자산 보유 여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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