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이민 세금 문제는 단순히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행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에 자산을 보유한 채 미국이나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다면, 출국세·국적포기세, 그리고 한국에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까지 다양한 세무 리스크를 동반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국 전 확인! 미국, 캐나다 출국세와 국적 포기세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고려하는 경우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이 바로 해외 현지의 세금 문제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모두 ‘출국세(Exit Tax)’ 또는 ‘국적 포기세(Expatriation Tax)’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는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디에 거주하든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순 귀국으로는 세금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캐나다는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에 출국세가 부과됩니다. 출국 시점 기준으로 보유 중인 자산(주식, 부동산, 신탁 포함)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역이민 전에 반드시 현지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국적 포기 여부, 세법상 거주자 요건, 출국세 발생 여부 등을 체크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역이민 이후, 해외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해외에 있는 재산은 한국 상속세와 무관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 세법상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했거나 주민등록이 돼 있었다면 전 세계의 모든 자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즉, 캐나다·미국에 자산이 남아 있더라도 한국 거주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그 자산도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 있는 주택, 펀드, 예금, 심지어 신탁재산까지도 포함됩니다.
특히 신탁으로 이전된 재산도 실질소유권 판단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신탁설정 시점과 구조에 대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신탁재산은 안전할까? 한국에선 과세 대상
신탁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흔히 활용되는 자산관리 및 상속도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자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한국 세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 세법상, 본인이 실질적 수익자이거나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탁을 설정했다고 해서 상속세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기술 발달과 해외 정보교환 협약에 따라 해외신탁 내역도 한국 국세청에서 파악 가능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향후 과세 강도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역이민 후,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문제는?
역이민 이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증여세 이슈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내 증여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증여 역시 한국 거주자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의 해외재산 증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한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해당 행위는 한국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증여자의 ‘직계존속’일 경우 10년간 누적 증여금액이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여러 번 나눠 증여하거나 해외 증여 공제제도 등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무 리스크 줄이는 실전 TIP
① 역이민 전, 해외 세무전문가 상담 필수
국적 포기나 출국세를 피하기 위한 전략, 예컨대 일정 시점 전 자산 정리, 미리 증여 등을 통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현지 세무사와의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② 한국 세법 기준 확인 후 자산 배분 전략
신탁이나 공동명의 방식이 한국 세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 과세 기준을 토대로 자산을 사전에 정리하거나, 일부 자산은 귀국 전 처분해 세금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세무 리스크 관리용 ‘신탁·보험’ 활용
일부 금융사에서는 역이민 대상자를 위한 글로벌 상속설계 상품을 제공합니다.
신탁, 생명보험, 법인설정 등을 통해 과세 대상 자산을 줄이고 가족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역이민할 경우 단순 귀국이 아니라 ‘세무 거주지 전환’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미국·캐나다의 출국세 및 국적 포기세, 한국의 상속세·증여세, 심지어 신탁재산까지 모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특히 한국 세법상 거주 요건 충족 시 해외 자산도 상속세 대상이며, 역이민 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해외 자산도 과세됩니다.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출국 전 세무 전문가 상담과 자산 구조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으로의 역이민은 단순 귀국이 아니라 ‘세무 거주지 전환’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출국세, 상속세, 증여세, 신탁자산까지 모두 세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역이민하면 해외 자산도 한국에서 과세되나요?
네, 한국 세법상 상속 개시 시점에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면 전 세계 자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 부동산, 예금, 펀드, 심지어 신탁재산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국적을 유지한 채 귀국하면 세금 문제는 없나요?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국적을 유지하는 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며, 캐나다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에 출국세를 부과합니다.
국적을 유지한 채 귀국하더라도 세무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신탁을 설정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한국 세법은 실질적 수익자나 통제권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탁을 설정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수익을 받는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역이민 후 자녀에게 해외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네. 한국 거주자가 자녀에게 해외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한국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직계존속 간 증여는 10년간 누적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출국세와 국적포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국은 일정 자산 또는 소득 기준을 넘는 고소득자가 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세가 부과됩니다.
캐나다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의 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가상 양도소득’을 계산해 출국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