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선고 2월 19일 오후3시 예정, 선고가 늦어지지 않는 이유

결심공판이 두 차례 진행됐다고 해서 판결 선고가 자동으로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형사재판 절차에서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재판부가 이미 선고 시점을 내부적으로 조율해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선고가 2026년 2월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결심공판을 두 번 했음에도 일정에는 변화가 없는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재판 절차에서 결심공판의 의미

형사재판에서 ‘결심공판’이란 재판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검찰이 최종 구형을 하고, 피고인 측은 최종 변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모두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하고 판결을 준비하게 됩니다.

 

결심공판은 통상 한 번으로 마무리되지만, 사건의 성격이 중대하거나 피고인 수가 많을 경우, 양측의 변론 시간 확보를 위해 두 차례 이상 진행되기도 합니다.

 

결심공판이 두 번이어도 선고 지연은 아니다

결심공판이 두 차례 열렸다고 해서 선고가 미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재판부는 결심 이전부터 판결의 방향성과 일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율을 마쳐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처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일정이 미리 조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결심공판이 2026년 1월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되었고,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판결 선고 일정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결심공판이 끝난 후 선고기일까지의 시간은 보통 3~5주 사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하고, 판결문 작성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심공판 이후에 급작스럽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재판부는 이미 공판 진행 중에 판결의 방향과 근거들을 정리해 두고 있으며, 결심공판은 이를 공식화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즉, 결심 이후 선고까지의 시간은 단순히 행정적·문서적 작업을 위한 기간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의 구형과 판결 선고는 다르다

검사가 결심공판에서 요청하는 형량은 구형이라고 하며, 이는 검사의 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형량은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건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외에도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10년에서 30년 사이의 형량이 요청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고 결과는 2월 19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장시간 변론, 선고 지연 목적은 아니다

이번 결심공판에서 변호인 측의 긴 변론은 필리버스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목적은 선고 연기를 위한 전략은 아니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히려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자신들의 주장을 최대한 길게 노출시키려는 전략적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판결이 이미 일정대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고를 늦추기 위한 수단으로 장시간 변론을 진행했다기보다는, 여론전 측면에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합의부의 선고 관행은 어떠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와 같은 고등법원급 형사재판부는 일정한 재판 운영 관행을 따릅니다.

결심 이후 약 1개월 내 선고가 일반적이며,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경우, 복수 피고인이 포함된 중대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이 있으며,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같은 점도 결심공판 두 번이 선고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분석의 배경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결심공판이 두 차례 진행됐더라도, 재판부가 사전에 선고 일정을 조율해 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결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긴 변론 역시 선고 지연보다는 여론전 활용 전략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심공판이란 무엇인가요?

결심공판은 형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최종 의견을 밝히는 마지막 공판입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구형하고,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마무리합니다.

결심공판 이후 판결은 언제 내려지나요?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이후 3~5주 이내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재판부가 이미 판결 준비를 마쳐둔 경우에는 이보다 더 빠르게 선고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변호인의 장시간 변론은 선고를 늦추기 위한 전략인가요?

이번 사건에서는 선고 지연 목적보다는 언론과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시간대를 활용해 변호인 측 입장을 강하게 부각시키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구형과 판결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형은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제시하는 형량 제안이며, 최종 판결은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내립니다.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감형되거나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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