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 원산지 표시 의무 총정리, 김치·가공품·수입 재료 기준

반찬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원산지 표시입니다.

“이건 그냥 반찬인데, 굳이 다 표시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내가 직접 만들었는데도 표시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찬가게도 원산지 표시 대상일까?

반찬가게는 단순 판매점이 아니라, 농수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영업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김치, 절임식품처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정한 품목을 판매하거나 가공한다면, 해당 농수산물과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즉, 완제품만이 아니라 원료의 원산지까지 문제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표시해야 할까?


원산지 표시 의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농수산물 자체
  2.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3.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국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고춧가루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다면, 김치는 국내에서 만들었더라도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거짓 표시나 혼합은 절대 금지

원산지 관련해서는 특히 단속이 엄격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명백히 금지됩니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하는 행위
  • 원산지를 위장하는 행위
  • 원산지가 다른 제품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예를 들어,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 놓고 ‘국내산’이라고 표시하는 경우, 이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벌금은 물론이고,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실제 운영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장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원재료의 거래명세서 보관
  • 납품업체로부터 원산지 확인
  • 매장 내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
  • 메뉴판이나 가격표 옆에 병기

특히 김치, 고춧가루, 돼지고기, 소고기, 쌀 등은 단속 대상이 되기 쉬운 품목입니다.

 

정리해보면,

반찬가게도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가공품이라 하더라도 원료의 원산지까지 표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소규모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원산지 문제는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처음부터 정확하게 관리해 두면, 나중에 단속이 나와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은 신뢰가 기본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그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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