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살아계신데 상속 가능할까? 증여와 유증 법적 차이

이 질문 꽤 많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미리 상속을 받을 수는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은 사망 전에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때, 또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에 비로소 시작됩니다. 살아계신 동안에는 ‘상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을 이전하려면 그건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증여는 간단히 말해,
한쪽이 “이 재산을 그냥 줄게”라고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받겠습니다”라고 승낙하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이 상가 건물은 네가 운영해라” 하면서 소유권을 자녀 앞으로 이전해 준다면, 이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상속과 가장 큰 차이는 시점입니다.

상속은 사망 후, 증여는 생전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둘째에게 준다”는 가능할까?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당장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사망하면 이 아파트는 둘째에게 준다”는 식으로 정해 둘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유언장에 “내가 사망하면 ○○동 토지는 장녀에게 준다”라고 남겼다면, 이는 유효한 유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증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방식에 맞는 유언으로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정리

많은 분들이 생전에 재산을 나눠주면서 “미리 상속해 줬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건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그리고 사망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해 두는 것은 유증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세금 문제나 형제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

생전에 한 증여는,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재산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리 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산을 미리 나누고 싶다면,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구조를 먼저 설계하라고요.

 

정리해보면

  • 상속은 사망 전에 받을 수 없습니다.
  • 살아계실 때 재산을 주는 것은 증여입니다.
  • 사망 후 특정인에게 주겠다고 유언으로 남기는 것은 유증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일수록,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것이 결국 모두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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