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신청 무료 방법 (법원 소송구조제도 신청 방법)
재정적으로 어려운 개인들이 회생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때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송구조제도'입니다. 소송구조제도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 대상자 및 신청방법, 받을 수 있는 지원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송구조제 대상자 및 준비 서류
소송구조 대상자
법원 소송구조제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들에게 제공됩니다. 이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있는 개인
-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있는 개인 (60세 이상인 경우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요)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자 (급여명세서 등 증빙 서류 필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필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필요)
준비 서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기타 해당 증명서류 (해당되는 경우)
- 급여명세서 (중위소득의 75% 이하 소득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해당되는 경우)
소송구조로 받을 수 있는 지원
법원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법정 비용은 본인 부담)
-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최대 30만 원,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적용)
소송구조를 통해 지원받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전 상담 및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재판기일 안내 및 절차 관련 정보 제공
- 법원의 보정사항 대응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에게는 위의 서비스 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확정 후,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 계획 인가 결정 후에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구조 이용 절차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구조 신청
이용자는 소송구조 신청 창구에 소송구조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법원 직원은 서류를 확인 후, 소송구조 안내 대장에 신청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지정 변호사를 순번제로 배정합니다.
2. 지정 변호사 배정
신청자는 배정받은 지정 변호사의 사무실로 방문하여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과 같은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습니다. 지정 변호사는 즉시 소송구조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소송구조 결정
재판부는 소송구조 요건을 검토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송구조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지정 변호사는 개인파산 및 회생 신청 준비와 대리를 진행합니다.
4. 송달료 신청
변호사 비용 외의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은 지정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회생 사건 송달료 소송구조 신청 양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법원 소송구조 창구 정보
소송구조 창구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 전화: 02-530-2485
전자민원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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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위해 법원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도 무료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법적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 법원 소송구조제도는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Q: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Q: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Q: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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