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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 처분 종류 및 절차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소유예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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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불기소 처분 종류 및 절차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소유예 차이점)

    형사 사건에서 많이 언급되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고소를 제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사건이 법정에서 공정하게 판단받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약 80%의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검사 불기소 처분 종류 및 절차

     

    이러한 불기소 처분이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처분으로, 크게 '종국처분'과 '중간처분'으로 나뉩니다.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는 '종국처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

    불기소 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처분은 사건의 성격과 증거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요 불기소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을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 이미 동일 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
    •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 사면(특별사면 또는 일반사면)으로 인해 처벌이 면제된 경우
    •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법인(회사 등)이 해산된 경우
    • 재판권이 없는 경우 (예: 외교관 면책특권 등)

    2. 혐의 없음

    ‘혐의 없음’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이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범죄 불성립: 법적으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 정당방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
    • 증거 불충분: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기소유예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주로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형사정책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성년자의 가벼운 범죄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

    4. 참고인 중지

    ‘참고인 중지’는 사건의 핵심 참고인 또는 고소인 등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참고인이 나타나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5. 기소중지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수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도 있으며, 전문가 의견을 기다리거나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기소를 보류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 불송치 결정: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검사 불기소 처분: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 또는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사건을 법정으로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결정으로, 주요 종류로는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소유예', '참고인 중지', '기소중지'가 있습니다.

    각 처분은 법적 권한, 증거 부족, 범죄 성립 여부, 피의자 및 참고인 소재 파악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 법적 대응 방법이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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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소유예, 참고인 중지, 기소중지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 처분마다 적용되는 법적 요건과 의미가 다르므로, 사건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실력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FAQs

    불기소 처분이란 ?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을 법정에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으로,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소유예', '참고인 중지', '기소중지'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와 차이점은?

    불기소 처분은 크게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소유예', '참고인 중지', '기소중지'로 나뉩니다.

    '공소권 없음'은 법적 권한이 없을 때, '혐의 없음'은 증거 부족이나 범죄 성립이 안 될 때,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 소재 파악이 어려울 때,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 적용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거나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의미의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 기록에는 남을 수 있으므로 공직 임용, 자격증 취득 등 특정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중지와 기소중지의 차이점은?

    '참고인 중지'는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이나 고소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반면,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수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적용됩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이 나타나면 수사가 재개될 수 있지만, 기소중지는 피의자가 발견될 때까지 사건이 보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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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불기소 처분 종류 및 절차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소유예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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