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 순위 및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를 포함합니다.
상속인에는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사망자의 배우자 등이 포함되며, 특별연고자나 상속포기자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자가 우선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및 상속 순위, 신고, 납부기한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족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그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가 상속을 통한 재산 이전에 대해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징수함으로써, 재산의 공평한 분배와 사회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과 수유자를 포함합니다. 상속인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 해당되며, 특별연고자나 상속포기자 또한 포함됩니다. 이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게 되며,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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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순위 및 상속인 결정
상속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그리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 상속인으로 결정됩니다. 같은 순위 내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자가 우선 순위를 가지며, 촌수가 같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순위 표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을 포함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을 포함합니다. 상속세의 과세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결정 기준
- 사망자(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짐
거주자의 경우
- 과세대상: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의 경우
- 과세대상: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주소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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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상속세의 연대납부 책임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미납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함을 뜻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과 제출대상 서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필수 제출서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제출서류
-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제출대상 서류: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되,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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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인과 수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상속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결정되며,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의 연대납부 책임이 있으며, 신고 및 납부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FAQs
상속세 납세의무자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상속세의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포함됩니다. 상속인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 해당되며, 특별연고자나 상속포기자도 포함됩니다.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그리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 상속인으로 결정됩니다.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무엇인가요?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을 포함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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