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 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월급이랑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지?”
막상 퇴직을 했는데 돈이 바로 정산되지 않으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칙은 14일 이내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미지급 임금
- 각종 수당
- 퇴직금
- 보상금 등
즉, “월급은 다음 달 급여일에 줄게요”라고 일방적으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합의’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안 됩니다.
14일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기한을 넘기면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지급해야 할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2,000만 원을 몇 달씩 미루면 이자 부담도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법은 사용자가 임금 정산을 미루지 못하도록 강하게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처벌도 가능합니다
금품청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범죄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임금·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도 같은 기준일까?
네, 같습니다.
퇴직금 역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원래 늦게 주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정리해보면,
- 퇴직(또는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합의가 있으면 기한 연장 가능
- 기한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 발생
- 미지급 시 형사처벌 가능
퇴직은 새로운 출발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정산 문제로 마음이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노동청 진정 등 법적인 절차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호의’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