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주차 거부1 공공기관에서 오토바이 주차 거부? 공공기관 오토바이 차별 해결법 공공기관에서 오토바이 주차를 거부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주차 불가' 안내문이지만, 이 경우 실제로는 법을 위반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분명한 '자동차'로 분류되며, 공공기관의 주차장 이용을 거절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에서 오토바이 주차를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자동차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는, 오토바이도 법적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는 '이륜자동차'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바이크'가 아닌, 정식 자동차로 분류되며 주차 관련 법령 역시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에도 명시되어 .. 2025.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