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1 동거 중 이별한 사실혼 부부, 아버지에게 자녀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부모가 법률혼을 하지 않았다면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절차를 통해 친생자임이 확인된다면,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사실혼 자녀가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법률혼이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로 간주되며, 출생 시 아버지와 자동적으로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거하고 있었다는 이.. 2025.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