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되면서, ‘누가 수사를 하고, 누가 기소를 맡게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변화는 검찰의 역할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77년 역사 끝낸 이유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은 지난 77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 논란,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의 편파성, 그리고 ‘선택적 수사’와 ‘기소 편의주의’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2025년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역할은?
중대범죄수사청 (행안부 소속)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됩니다.
이 기관은 경찰과는 다른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부패·경제·공직자 비리 등 중대 범죄를 전담하게 됩니다.
기존 검찰 수사팀이 맡았던 대형 수사들을 이어받게 되는 셈입니다.
공소청 (법무부 소속)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은 기소권과 공소 유지 기능을 맡습니다.
수사는 중수청에서 하고, 공소청은 수사 결과를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로써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완전히 분리된다’는 원칙이 실현되는 구조입니다.
기존 검사들은 어디로 가나?
검찰청이 폐지되면 기존 검사들은 진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기소 업무를 원하면 공소청 검사로 전직해야 하며, 수사를 계속하고 싶다면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현직 검사들 다수는 “검사에서 수사관으로 전직하는 건 신분 격하”라며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어, 인력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상 위헌 논란, 쟁점은?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청 폐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의 임명,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헌법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 측은 “검찰은 헌법상 기관이 아니라 법률상 조직”이라며 위헌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반박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실효성 문제 불거져
보완수사권이란 경찰 수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보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이 권한도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부족한 수사를 채우기 어려워질 수 있고, 피해자 보호가 미흡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득일까 실일까?
한 기관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시스템은 권력 남용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개편은 권한 분산을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수사와 기소가 서로 단절될 경우 신속한 대응과 공정한 처벌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약, 조직범죄, 금융범죄 등 고도의 수사 역량이 필요한 분야는 과도기 동안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검찰개혁의 진짜 의미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단순히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력의 민주적 분산을 통한 정치 검찰의 종식이라는 대의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기소와 수사의 협업 시스템이 무너질 경우 오히려 형사사법 체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검찰청 폐지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기소는 공소청(법무부)이 맡게 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검찰의 권한 분산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개편이지만, 위헌 논란과 형사사법 체계의 실효성 저하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검찰청 폐지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권력 견제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기능이 나뉘지만, 위헌 논란과 실효성 문제는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검찰청이 폐지되면 누가 수사를 담당하나요?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합니다.
기존 검찰 수사 기능을 일부 계승하며, 부패·경제·공직자 비리 등 중대 범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공소청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수사기관(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찰의 기소 기능이 이관된 것입니다.
검사들은 폐지 이후 어디로 가나요?
기소 업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검사는 공소청으로 전직해야 하며, 수사를 계속하고 싶다면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만 검사 신분 유지 여부로 인해 현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왜 나오나요?
헌법에는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 등이 명시되어 있어,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헌법과 충돌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검찰은 법률상 기관”이라며 위헌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생길 문제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공소청이 부족한 수사 내용을 보충하기 어려워지고, 피해자 보호나 공정한 기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긍정적인가요?
권력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됨으로써 협업 부족, 책임 회피, 대응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