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입사 전 이 문서 한 장으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처우, 해고 리스크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수습기간, 포괄임금제, 휴게시간 등은 사측에 유리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 입사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 꼭 확인해야 할 항목
1.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이 맞는지?
“정규직 채용”이라 해서 입사했는데 막상 근로계약서를 열어보니 ‘3개월 계약직’으로 되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습이라면서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수습이 끝났을 때 별도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계약직” 명시가 있고,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한 명확한 문구가 없다면 향후 정규직 여부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수습 이후 계약이 자동으로 전환되는지, 정규직 조건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2. 계약직 vs 정규직 여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정규직 전환 예정”이라는 말만 믿지 말고, 계약서에 고용 형태가 ‘정규직’인지 ‘기간제 계약직’인지를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향후 부당해고 구제나 퇴직금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포괄임금제 조항, 무조건 수용하면 안 되는 이유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근로·야간·휴일 수당 등을 미리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실제 연장 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무직처럼 정시 출퇴근이 일반적인 직군이라면 포괄임금제 적용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실근로시간이 많아질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산정 기준, 기본급 외 수당 항목이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4. 휴게시간, 실제 쉴 수 있는 시간인가?
법적으로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휴게시간이 단순히 ‘기재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전혀 쉬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 마트 계산원, 식당 직원, 경비직 등 교대나 바쁜 시간대에는 휴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잦습니다. 이럴 땐 근로계약서에 적힌 휴게시간이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노동청 신고 및 부당해고 예방
근로계약서에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을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사인한 상태라면 “동의했다”는 취급을 받을 수 있어, 신고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입사 전 수정 요구나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다면 계약서 사본을 집에 가져가 꼼꼼히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6. 신입사원이 놓치기 쉬운 점
신입사원의 경우, 첫 회사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본인의 권리와 직결되는 법적 문서입니다.
고용 형태, 수습 종료 후 계약 조건, 휴게시간, 포괄임금 여부 등은 미리 체크하고, 필요하면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요약
- 계약서상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 확인
- 수습기간 이후 자동 정규직 전환 여부 확인
-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및 수당 구분 기재 확인
- 휴게시간이 실제 쉬는 시간인지 검토
- 계약서 문구 애매하면 상담 받아보기
입사 전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향후 임금, 처우, 해고 리스크를 좌우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여부, 포괄임금제 수용 여부, 실제 보장되는 휴게시간 등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이 있으며, 계약서 문구가 불명확하거나 불리할 경우 수정 요구나 노무사 상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입사 전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수습, 포괄임금제, 휴게시간 등 사소해 보이는 항목 하나하나가 나중에 억울함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FAQ
입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네.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 반드시 작성하고 사본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사본이 없다면 향후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시 권리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나요?
아닙니다. 수습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명확한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뭐고 왜 문제인가요?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야간, 휴일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초과근무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 대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상한 조항이 있으면 사인하면 안 되나요?
맞습니다. 사인을 하면 ‘동의했다’는 증거가 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집에 가져가서 검토하거나 전문가(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게시간이 계약서에만 있고 실제로 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서에 사인한 내용이 기준이 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