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주휴수당, 연차, 해고 보상까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이 기준을 모르고 권리를 놓치곤 하는데요. ‘나는 3.3% 뗐으니까’, ‘주유수당 포함 시급이라는데?’ 라는 말만 믿고 넘겼다간 법적 권리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정규직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명백한 기준입니다.
가끔 사업주가 “매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이후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 전 근무 내역과 급여 명세서는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근무기간과 근로자 지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3.3% 떼고 받았으면 퇴직금 못 받는다?
많은 알바생이 3.3% 사업소득세를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나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 내용이 고용주 지휘·감독 아래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 보상 등 모든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 떼는 방식이 ‘사업소득’이어도, 실질적으로 근로 형태가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알바생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주 15시간 이상 일한 알바생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주일 개근한 경우, 1일치 시급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장님들은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땐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면 총 급여가 그만큼 높아야 합니다. 만약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돼야 합니다.
알바생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5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생이 1년 이상 일했다면 연차 발생 대상입니다. 다만 연차일수와 유급 보상은 근무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알바생도 부당해고 구제받을 수 있을까?
사업주가 아무런 예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통보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이를 어기면 해고예고수당 30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가 반드시 작성해줘야 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서 없이 일하는 알바생도 많습니다. 이 경우 카톡, 문자, 출근표, 급여 이체내역, CCTV, 출퇴근 인증 등이 근로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주휴수당, 임금체불 등과 관련된 문제를 겪게 되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금/주휴수당 못 받았을 때 신고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안 준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근로 감독 민원 신청’을 통해 퇴직금 미지급, 주휴수당 누락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해고 보상 등 ‘근로자’로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며,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 시 추가 1일치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3.3%를 떼었다 해도 실질적인 근로형태가 명확하면 권리 청구가 가능하니, 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증거를 확보해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알바생이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차, 해고 예고 수당 등도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 권리 확인 후 대응하세요.
FAQ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급여에서 3.3% 세금 뗐으면 퇴직금 못 받나요?
아닙니다.
세금 처리 방식이 ‘사업소득’이더라도 실제로 고용주 지휘 아래 정해진 장소·시간에 일한 경우 ‘근로자’로 간주되어 퇴직금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데, 따로 못 받는 건가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다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포함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퇴직금이나 수당을 못 받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출근기록, 급여 입금내역, 메시지, CCTV 등으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못 받았을 때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퇴직금 미지급, 주휴수당 누락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알바생도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하고, 5인 미만이라도 해고 예고 없이 자른 경우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