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사직서 써야 할까?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까지 완벽 정리

권고사직을 당하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은 ‘사직서를 써야 하나?’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위로금은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가능할까’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서 작성 여부와 실업급여 수급, 위로금 협상은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권유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퇴사하는 형태입니다. 즉, 회사 측의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자진 퇴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의지가 반영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권고사직 시 사직서 꼭 써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직서를 써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사직서에 “본인은 권고사직으로 퇴사함”이라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 측이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자진퇴사’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직서에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어떤 차이가 있나?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30일 전 사전통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므로 해고와 달리 법적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항목이 아닙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안하거나 원만한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치 월급 수준의 위로금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근로자의 협상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를 원하지 않는데 권고사직을 강요당하고 있다면, 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위로금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권고사직이면 받을 수 있나요?


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고용보험 신고가 자진퇴사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직서나 메일 등 권고사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며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는 ‘해고’로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고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사직서를 쓰는 순간, 자진퇴사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내용 기재가 핵심입니다. ‘회사 권유로 퇴사함’ 혹은 ‘권고사직’ 명시가 필수입니다.

 

권고사직을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1. 사직서에 ‘권고사직’ 문구 명시
2. 사내 메일, 녹음, 문자 등 증거 확보
3. 고용보험 상실 신고 내역 확인
4. 위로금 협상 시 금액 근거 제시
5. 노동전문가 상담을 통해 법적 판단 받기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려 할 때는?

‘그만두는 게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애매한 제안을 받았다면, 함부로 사직서부터 쓰지 마세요. 퇴사 의사가 없다면 명확히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퇴사를 압박한다면, 실질적 해고로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해고 관련 증거(녹음, 통화기록, 사내 메일 등)를 수집해두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위로금보다 나은 선택일까?

실제로 퇴사의사 없이 강제 퇴사를 당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3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구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접수해야 하며, 구체적인 해고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해 퇴사하는 형태로, 자진퇴사와는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하며, 사직서에 반드시 ‘권고사직’임을 명시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위로금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협상 여지가 있으며, 회사가 강제로 퇴사를 종용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퇴사 압박을 받을 땐 섣불리 사직서를 쓰기보다 증거를 남기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권고사직은 자진퇴사와 다르며, 실업급여 수급과 위로금 협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 작성 시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를 꼭 써야 하나요?

네, 사직서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드시 “권고사직으로 퇴사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구가 없다면 자진퇴사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자진퇴사’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직서, 메일, 녹음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에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회사가 원만한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1~2개월분 급여 수준이 일반적이며, 협상으로 결정됩니다.

사직서를 안 쓰면 해고로 인정되나요?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회사가 해고 처리를 해야 하므로, 해고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때문에 일부 회사는 이를 피하려고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 의사가 없다면 명확히 거절해야 합니다.

퇴사를 지속적으로 압박받는다면 실질적인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 명령 또는 1~3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보상금(구제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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