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취소 통보를 받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황당함’일 겁니다.
특히 이미 퇴사까지 마친 상태였다면, 그 피해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실제 금전 손실과 경력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래에서 채용 내정 취소가 어떻게 부당해고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통해 입사 취소 보상을 받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채용 내정 취소, 언제부터 부당해고일까?
‘채용 내정’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보통은 최종 면접까지 통과한 뒤, 회사에서 출근 날짜나 급여 등을 통보받고 나면 채용 내정이 성립됐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입사를 취소하면 실질적인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출근일이 정해지고 근로 조건 합의까지 마쳤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일방적인 취소는 부당해고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사 취소’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실제 판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최종 합격 후 요구한 서류를 제출했고, 출근일보다 앞서 회사가 사전 출근을 요구한 점 등을 보아 채용 내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회사가 입사 취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 판단돼, 금전 보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례도 비슷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 통보가 있었고, 근로 조건에 대한 상호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로 인정되었고, 이후의 채용 취소는 역시 부당해고로 결정됐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채용 취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입증해야 할 핵심은 “채용 내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합격 통보 문자나 메일
- 출근일, 연봉 등 근로조건 협의 내용
- 회사 측에서 요구한 서류 제출 기록
이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채용 내정이 사실상 계약 체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이를 판단해 복직 또는 금전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꼭 복직해야 하나요? 금전 보상만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무조건 그 회사로 다시 출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만을 목적으로 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직이 부담스럽다면 보상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까지 했는데 채용 취소를 당했다면, 이사비용, 생활비, 구직 공백기 동안의 손해 등 실질적인 피해액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채용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비춰지면 안 됩니다
회사 측에서 “출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통보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라고 반응하면 곤란합니다.
이 경우 채용 취소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동의할 수 없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법 상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입사 취소는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진행된다면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절차가 명확한 만큼, 서류 준비와 주장의 논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노동전문 노무사나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채용 내정 후 일방적인 입사 취소는 단순한 고용 거절이 아닌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근일과 급여 등 근로조건이 합의된 경우, 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은 채용 취소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복직이 아닌 금전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 생활비 등 실질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세요.
정리하자면, 합격 통보 후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통해 복직 또는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내정이 성립된 상황이라면 절대 혼자 감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채용 내정 취소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요?
네. 출근일, 연봉 등 근로 조건이 합의되었고, 출근 준비가 이뤄졌다면 채용 내정은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방적인 취소는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입사 취소를 부당해고로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용 취소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합격 통보, 근로조건 협의 내용, 회사가 요청한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면 반드시 복직해야 하나요?
아니요. 복직이 아닌 금전 보상만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방 이사, 생계비 등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 입사 취소 통보에 “알겠다”고 말하면 문제가 되나요?
네. 그렇게 답하면 ‘채용 취소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당해고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 “법적 대응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중요합니다.
노무사 도움 없이도 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장과 증거 제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복잡한 절차를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