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새로 짓겠다고 상담을 오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작은데, 주차장까지 꼭 만들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어디에 지으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까?
모든 지역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곳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관리지역
이런 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물 내부나 해당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설주차장은 단순한 승용차 주차 공간뿐 아니라, 사업용 시설의 경우 화물 하역 등을 위한 주차공간도 포함됩니다.
단독주택은 몇 대를 만들어야 할까?
주택의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 연면적 50㎡ 초과 ~ 150㎡ 이하 → 1대
- 150㎡ 초과 → 기본 1대 +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 추가
예를 들어,
- 200㎡ 주택이라면 → 1대 + (50㎡ 초과분은 100㎡ 미만이므로 추가 없음) = 1대
- 260㎡ 주택이라면 → 1대 + (110㎡ 초과 → 100㎡당 1대) = 2대
이렇게 계산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될까?
다가구주택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전용면적 계산 방식도 공동주택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세대 수와 면적에 따라 필요한 주차 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독주택보다 복잡합니다.
주차장 설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주차장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이미 주차 대수를 맞춰야 합니다.
땅은 좁은데 면적을 최대한 쓰고 싶어 하다가, 주차 공간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 도시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는 주택을 지을 때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은 면적에 따라 1대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다가구주택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어렵습니다.
집을 짓는 건 설레는 일이지만, 법적 기준을 미리 알고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혹시 건축을 계획 중이라면, 토지의 용도지역과 주차장 기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