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소송도 안 하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꽤 답답합니다. 통장은 묶여 있고, 부동산도 마음대로 처분 못 하는데 정작 본안소송은 시작도 안 된 상황이니까요.
이럴 때 사용하는 카드가 바로 ‘제소명령신청’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하나씩 흐름으로 풀어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제소명령, 왜 필요한 걸까
가압류나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입니다.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가압류만 해놓고 소송은 안 하는 경우가 실제로 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계속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은 “그럴 거면 정식 소송을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둔 겁니다.
그 근거가 바로 민사집행법 제287조입니다.
제소명령 vs 제소명령신청, 핵심 차이
헷갈리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 제소명령 → 법원이 내리는 명령
- 제소명령신청 → 채무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
즉, 채무자가 먼저 신청을 해야 법원이 움직입니다.
채무자가 “상대방이 소송할 거면 제대로 하게 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면 그걸 증명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가압류 제소명령 신청 절차
흐름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단계: 제소명령신청
채무자가 가압류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가압류가 현재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만 소명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안 했다는 것까지 완벽히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2단계: 법원의 제소명령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을 줍니다.
- 최소 2주 이상의 기간 부여
- 선택지는 두 가지
- 본안소송 제기
- 소송계속사실 증명 제출
3단계: 채권자의 대응
채권자는 기간 안에
- 소장을 제출하거나
-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의 계속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가압류 취소신청까지 이어지는 구조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제소명령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가압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 제소명령신청
- 법원의 제소명령
- 채권자 미이행
- 가압류 취소신청
- 법원 취소 결정
특히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가처분도 동일하게 적용될까
결론은 “같이 적용된다”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라 가처분 절차에도 가압류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 가압류 제소명령
- 가처분 제소명령
둘 다 같은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준비해야 할 것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 가압류 결정문 등 존재 증명
- 현재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본안소송이 실제로 없는지까지 전부 입증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가장 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제소명령신청하면 바로 풀리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압박 단계’일 뿐입니다.
실제 해제는 별도로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도 가능합니다.
가압류만 걸어놓고 소송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채무자는 제소명령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단순합니다.
- 소송할 거면 하게 만들고
- 안 하면 가압류를 풀어버리는 구조
보전처분이 ‘압박 수단’으로만 남지 않도록 만든 장치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