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제소명령 신청 절차와 취소신청 방법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소송도 안 하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꽤 답답합니다. 통장은 묶여 있고, 부동산도 마음대로 처분 못 하는데 정작 본안소송은 시작도 안 된 상황이니까요.

이럴 때 사용하는 카드가 바로 ‘제소명령신청’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하나씩 흐름으로 풀어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제소명령, 왜 필요한 걸까

가압류나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입니다.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가압류만 해놓고 소송은 안 하는 경우가 실제로 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계속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은 “그럴 거면 정식 소송을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둔 겁니다.

그 근거가 바로 민사집행법 제287조입니다.

 

제소명령 vs 제소명령신청, 핵심 차이

헷갈리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 제소명령 → 법원이 내리는 명령
  • 제소명령신청 → 채무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

즉, 채무자가 먼저 신청을 해야 법원이 움직입니다.

채무자가 “상대방이 소송할 거면 제대로 하게 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면 그걸 증명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가압류 제소명령 신청 절차


흐름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단계: 제소명령신청

채무자가 가압류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가압류가 현재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만 소명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안 했다는 것까지 완벽히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2단계: 법원의 제소명령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을 줍니다.

  • 최소 2주 이상의 기간 부여
  • 선택지는 두 가지
    • 본안소송 제기
    • 소송계속사실 증명 제출

 

3단계: 채권자의 대응

채권자는 기간 안에

  • 소장을 제출하거나
  •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의 계속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가압류 취소신청까지 이어지는 구조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제소명령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가압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1. 제소명령신청
  2. 법원의 제소명령
  3. 채권자 미이행
  4. 가압류 취소신청
  5. 법원 취소 결정

특히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가처분도 동일하게 적용될까

결론은 “같이 적용된다”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라 가처분 절차에도 가압류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 가압류 제소명령
  • 가처분 제소명령

둘 다 같은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준비해야 할 것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 가압류 결정문 등 존재 증명
  • 현재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본안소송이 실제로 없는지까지 전부 입증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가장 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제소명령신청하면 바로 풀리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압박 단계’일 뿐입니다.
실제 해제는 별도로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도 가능합니다.

 

 

가압류만 걸어놓고 소송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채무자는 제소명령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단순합니다.

  • 소송할 거면 하게 만들고
  • 안 하면 가압류를 풀어버리는 구조

보전처분이 ‘압박 수단’으로만 남지 않도록 만든 장치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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