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 못할 때? 분쟁 해결법 총정리

📌 이 글의 주제들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 못할 때? 분쟁 해결법 총정리

    후방 추돌이나 신호 위반처럼 명백한 사고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대한 논쟁이 적지만, 양측 모두 일정 부분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과실비율에 대한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내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결법

     

    이럴 때 과실비율을 정당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 절차를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에서 각 운전자의 잘못(과실)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상적으로 보험사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과실비율 산정 기준

    과실비율은 도로교통법과 기존 판례, 보험업계의 내부 기준 등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및 교통법규 위반 여부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초과 등 법규 위반 사항
    • 기존 판례와 유사한 사고 사례 분석
    • CCTV,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의 증언 등 증거 자료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있다고 해도 모든 사고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사고 발생 시점의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과실 판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실비율이 억울할 때 대처 방법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보험사에 이의 제기

    우선,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사고 당시 도로 상황 등)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신청

    보험사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실비율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란?

    이 기관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기구로, 교통사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심의를 진행합니다.

    신청 요건

    • 보험사 또는 공제사에 사고가 접수된 경우
    •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 담보에 가입되어 있을 것
    • 과실비율 및 구상금(보험사 간 손해배상 분쟁) 관련 문제일 것
    • 구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자동차 사명의 담보가 아닐 것

    신청인은 보험사나 공제사이므로,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지만,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대신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절차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단계별 심의 절차를 통해 과실비율을 조정합니다.

    1) 1차 협의

    • 위원회에 출석한 보험사 양측 대표자가 다시 한 번 과실비율을 조정할 기회를 가집니다.

    2) 소심의

    • 1차 협의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변호사 1~2명이 참여하는 소심의를 진행합니다.

    3) 재심의

    • 소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변호사 4명이 참여하는 재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 만약 이 과정에서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끝까지 불복할 경우, 소송 진행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과실비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을 고려해야 할 상황

    • 심의 결과가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 상대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조정할 의사가 없을 때
    • 소송을 진행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할 때

    소액 사고라면 소송보다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은 보험 처리 및 손해배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과실비율이 억울하게 책정되었다면, 우선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 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교통사고 후 치료비 분쟁, 채무부존재 소송 대응 방법

     

    교통사고 후 치료비 분쟁, 채무부존재 소송 대응 방법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치료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채무부존재 소송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청구가 과도하다고 판

    simplyinfos.com

    ▼ 택시 공제조합 대인 접수 거부? 대인 접수 거부 2가지 대응법

     

    택시 공제조합 대인 접수 거부? 대인 접수 거부 2가지 대응법

    택시와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택시 공제조합에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물 접수만 진행하겠다는 공제조합의 주

    simplyinfos.com

    ▼ 비접촉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비접촉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교통사고는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비접촉 사고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사고를 유발한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없지만, 갑작스러운

    simplyinfos.com

    정리하자면, 교통사고 발생 후 과실비율이 억울하게 산정될 경우, 먼저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한 후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심의 절차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고의 규모와 경제적 여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신청 비용이 발생하나요?

    아니요. 신청 비용은 보험사나 공제사에서 부담하므로, 개인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비율이 확정된 후에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과실비율이 확정된 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무엇인가요?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에서 각 운전자의 잘못을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험 처리 및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며, 도로교통법, 판례, 사고 당시의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과실비율이 억울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먼저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도 조정되지 않으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무엇인가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심의를 진행하며, 보험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차 협의에서 보험사 간 조정을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변호사 1~2명이 참여하는 소심의를 진행합니다.

    불복 시 변호사 4명이 참여하는 재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과실비율 조정이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심의 결과에 불복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고 규모와 경제적 여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드형(광고전용)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 못할 때? 분쟁 해결법 총정리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