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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시위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처벌 및 민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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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여대 시위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처벌 및 민사적 책임

    동덕여대 사태는 표현의 자유와 법적 책임의 경계에서 학생들과 학교 간의 충돌로 많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와 사례를 통해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을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덕여대 시위 학생 법적 처벌 민사적 책임

     

    동덕여대 시위. 건조물 침입부터 손해배상까지 학생들의 법적 리스크

     

    형사적 책임

    1. 건조물 침입 및 퇴거불응죄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타인의 동의 없이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청을 무시할 경우 건조물 침입죄 및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덕여대 시위에서 학생들이 본관과 기타 건물을 점거한 행위는 학교 측의 동의 없는 침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학교 측이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퇴거불응죄에 해당합니다.

     

    2.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폭행(형법 제260조) 및 협박(형법 제283조)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위협적 언행으로 성립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폭행이나 협박은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및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시위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 위력적인 발언, 단체의 힘을 사용한 위협이 있었다면 해당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강요죄

    형법 제324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면 강요죄가 성립합니다.

    예컨대, 교수의 연구실 출입을 막거나 학교 측에 선언문 낭독을 강요했다면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4. 특수손괴죄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친 경우 성립합니다. 단체 위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손괴죄(형법 제369조)로 가중됩니다. 시위 중 시설물 파손 및 낙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5.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는 폭행, 협박, 위력 등을 통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관 점거로 인해 학교 측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를 받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

    1.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 연대채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모든 가해자가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즉, 피해자는 공동 가해자 중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액을 지불한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가해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시위로 인해 발생한 재물 손괴, 영업 손실, 기타 피해에 대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시위의 직접적 행위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도 분담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 및 가중처벌

    폭력행위처벌법 등 특별법다중의 위력을 사용하는 범죄에 대해 형법보다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협박, 재물손괴 등은 형법에서 정한 형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범의 책임

    형사법에서는 직접적인 행위자뿐 아니라 범행을 지원하거나 묵인한 간접적 참여자도 공범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망을 보거나 물품을 제공한 학생들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덕여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건조물 침입죄,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등 형사적 책임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본관 점거, 시설물 파손, 퇴거 요청 거부 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형법 외에도 폭력행위처벌법 등 특별법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공범의 범위도 확대될 수 있으므로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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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동덕여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 은 건조물 침입,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의 형사적 책임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행위는 형법 및 특별법에 의해 가중 처벌되며, 공범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따라서 시위 참여 전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s

    학생들이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건조물 침입죄는 학교의 동의 없이 본관이나 건물을 점거하거나, 퇴거 요청을 거부한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퇴거불응죄는 퇴거 요청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거할 경우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은 어떻게 분담되나요?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피해자는 가해자 중 한 명에게 전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비용을 나눌 수 있지만, 초기 배상 책임은 개인에게 전액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나요?

    폭력행위처벌법 등 특별법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폭력, 협박, 재물손괴 등의 행위에 대해 형법보다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량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범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법에서는 직접적인 가담자뿐 아니라 망을 보거나 물품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 협조한 사람도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위 참여 형태와 역할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어떻게 성립하나요?

    업무방해죄는 폭행, 협박, 위력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합니다.

    학교 본관 점거로 인해 학교 운영이 중단되거나 방해를 받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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