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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및 가사소송 중 조정 및 화해권고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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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 중 조정 및 화해권고 절차 총정리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판결을 기다리는 대신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통해 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 중 조정 및 화해권고 절차

     

    조정과 화해권고의 차이점, 효력, 진행 절차, 그리고 활용 사례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이란?

    조정은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르도록 제3자인 조정장이 중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 대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정조서에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 조정의 특징

    • 중재 역할: 조정장은 재판부 판사 또는 상임조정위원이 될 수 있으며, 양 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합니다.
    • 증거수집 없음: 조정절차에서는 사실조회나 증거조사와 같은 법적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합의 결과: 조정조서에 서명이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확정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조정 절차

    • 조정기일 설정: 법원이 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가 참석하도록 합니다.
    • 합의 도출: 조정장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양보 가능한 범위를 논의합니다.
    • 조정 불성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 절차가 재개됩니다.

     

    화해권고란?

    화해권고는 담당 판사가 양 당사자에게 합의안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조정과 달리 제3자의 중재 없이 판사가 사건을 검토해 직접 권고안을 제공합니다. 판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판사의 권고안을 통해 분쟁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1) 화해권고의 특징

    • 판사 주도: 판사가 사건을 검토해 양측이 수용할 만한 합의안을 작성합니다.
    • 판결 예측 가능: 화해권고안은 판사의 판단을 반영하므로, 향후 판결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확정 효력: 화해권고안에 대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2) 화해권고 절차

    • 합의안 송달: 판사가 작성한 화해권고안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됩니다.
    • 이의신청: 양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고안은 무효화됩니다.
    • 효력 발생: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권고안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조정과 화해권고 차이점

     

    구분 조정 화해권고
    주도자 조정장(판사 또는 조정위원) 담당 판사
    중재 여부 제3자의 중재 중재 없음
    이의신청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절차 재개 14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 확정판결과 동일

     

     

    조정 및 화해권고 활용 통계

    조정과 화해권고는 사건 규모에 따라 활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 전체 민사 1심 사건: 약 7%가 조정 또는 화해권고로 분쟁 종결.
    • 2억 원 이상의 고액 사건: 약 13%가 조정 또는 화해권고로 해결.

    이러한 통계는 고액 사건일수록 당사자들이 판결 대신 조정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민사·가사소송에서 조정과 화해권고는 판결 대신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신속하고 비용 절약적입니다. 조정은 제3자 중재로 당사자가 합의하며, 화해권고는 판사가 합의안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두 절차 모두 합의 성립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이의신청 시 원래 소송으로 돌아갑니다. 상황에 따라 조정·화해권고를 적극 활용하면 시간·비용을 줄이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확실한 합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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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조정과 화해권고는 판결 대신 분쟁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절차입니다. 두 절차 모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을 통해 재판 절차를 재개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FAQs

    조정조서와 화해권고안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조정조서와 화해권고안은 모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 절차가 재개됩니다. 이후 사건은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됩니다.

    화해권고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화해권고안에 대해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권고안은 무효화됩니다. 이후 소송 절차가 계속 진행되며,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합니다.

    조정과 화해권고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정은 제3자인 조정장이 중재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절차이며, 합의 불성립 시 소송이 재개됩니다.

    반면, 화해권고는 판사가 직접 합의안을 제시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조정기일에 참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조정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과 화해권고 중 어느 절차가 더 유리한가요?

    조정은 양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가 중요하며, 화해권고는 판사의 판단을 반영한 합의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협상 가능성에 따라 유리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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