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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수치심 기준 (Feat.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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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수치심 기준 (Feat. 법원)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우리 법에 따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범죄를 판단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등의 문구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문구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성적수치심 판단 기준

     

    법원에서 판단하는 성적수치심의 기준 그리고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의 판단 기준 등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수치심 정의

    성적 수치심이란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 외에도 모욕감, 굴욕감, 불안함, 두려움, 비참함, 배신감, 고통스러움, 경악스러움, 속상함, 괴로움, 황당함,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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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성적 수치심 판단 기준

     

    과거에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했지만, 현재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법원의 성적 수치심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추행행위에 대한 판단

    지하철에서 추행행위가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추행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실제로 느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도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판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반드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감정의 판단 기준

    법원은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성적 수치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다양한 피해 감정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동성과 이성 간의 성적 수치심

     

    법원은 동성과 이성을 구분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인정합니다.

     

    동성이라도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쓰다듬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가 오로지 성적 수치심만을 느낄 필요는 없으며, 모욕감 등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레깅스 착용 여성 몰래 촬영 사건

    최근 대법원 판결로 레깅스를 착용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 편의를 위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된 경우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것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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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다양한 피해 감정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판단의 중요한 요소이며, 피해자가 성적 대상화되었다는 인식이 있다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FAQs

    성적 수치심이란 무엇인가요?

    성적 수치심이란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감정을 의미하며, 성범죄 피해자는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반드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나요?

    성범죄 피해자가 반드시 성적 수치심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형태의 피해 감정을 존중합니다.

    동성 간의 성적 수치심도 인정되나요?

    네, 법원은 동성과 이성을 구분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인정합니다.

    레깅스를 착용한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경우 성적 수치심이 인정되나요?

    네,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 편의를 위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된 경우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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