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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도 압류될까? 수용자의 최소 생계비 보호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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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치금도 압류될까? 수용자의 최소 생계비 보호받는 방법

    수용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영치금을 입금받고, 이를 이용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합니다. 하지만 영치금도 민사상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영치금 최소 생계비 보호받는 방법

     

    영치금 압류 가능 여부와 수용자의 최소 생계비를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치금이란?

    영치금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보내주는 돈으로, 수용자가 매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영치금의 주요 용도

    • 매점에서 생필품 구매 (비누, 치약, 세면도구 등)
    • 교정시설 내 전화 이용
    • 도서 및 기타 허용된 물품 구입

    수용자는 교도소에서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제공받지만,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영치금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치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영치금 압류 가능 여부

    민사집행법에서는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 주택임차보증금 등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자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치금은 이러한 압류금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적으로 영치금은 압류 가능한 자산으로 간주됨
    • 채권자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해 수용자의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음
    • 다만, 법원은 영치금이 최소한의 생계비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최대 100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음

    즉, 원칙적으로 영치금은 압류 대상이지만, 법원에 따라 수용자의 최소 생활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치금 전액 압류당했을 때 해결 방법

    영치금이 전부 압류되면, 수용자는 기본적인 생필품 구매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압류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이의 신청

    • 가압류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
    • 영치금은 최소한의 생계비로 사용되므로 일정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 제출

    2. 법원의 제한적 보호 요청

    • 법원이 수용자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 보호를 결정하는 사례 존재
    •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판례가 있음

    3. 가족 및 지인의 협조

    • 압류를 피하기 위해 영치금 대신 가족이 생필품을 직접 제공하는 방법 고려
    • 제3자를 통해 교도소 내에서 허용된 방식으로 지원

     

    영치금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돈으로, 민사상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최대 100만 원)에 대해 압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치금이 전액 압류되었다면, 가압류 이의 신청을 통해 일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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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영치금은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지만, 법원은 수용자의 생계를 위해 일정 금액(최대 100만 원)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이 전액 압류된 경우 가압류 이의 신청을 통해 일부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 및 지인을 통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FAQs

    압류된 영치금을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가압류 이의 신청을 통해 법원에 최소 생계비 보장을 요청하면 일부 금액은 보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이 영치금을 대신 관리해줄 수 있나요?

    가족이 직접 교도소 내 허용된 방식으로 생필품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으며,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교정시설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치금이란 무엇인가요?

    영치금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보내주는 돈입니다.

    주로 매점에서 생필품을 구매하거나, 전화 이용 및 기타 허용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영치금도 압류될 수 있나요?

    네, 영치금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수용자의 최소 생계를 고려하여 일정 금액(최대 100만 원)에 대해서는 보호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치금이 전액 압류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치금이 전부 압류될 경우, 수용자는 가압류 이의 신청을 통해 법원에 최소한의 생계비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이 직접 생필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면 영치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가압류 이의 신청을 검토한 후, 수용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일정 금액(최대 100만 원)까지 압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치금은 최소한의 생계비로 사용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치금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압류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가족이나 지인이 영치금 대신 생필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교정시설의 규정에 따라 허용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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