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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소송과 현금청산 보상금 증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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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소송과 현금청산 보상금 증액 방법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과 조합원이 아닌 소유자 간의 갈등은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미동의자나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들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며, 이 과정에서 매도청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법원의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후에야 대응을 시작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보상금을 높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건축 조합 매도청구소송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의 절차와 현금청산 보상금을 높이는 방법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매도청구소송과 현금청산이란?

    1) 매도청구소송이란?

    재건축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으로, 조합이 해당 소유자의 부동산을 시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법원이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감정평가를 통해 매매대금을 산정합니다.
    • 법원 감정 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2) 현금청산 대상자는 누구인가?

    재건축 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 조합 설립 미동의자: 처음부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
    • 분양 미신청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 후 철회한 소유자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조합의 매도청구소송 대상이 되며, 보상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소송의 절차

    매도청구소송은 조합이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강제 매입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 조합의 사전 협의

    • 조합은 먼저 현금청산 대상자와 보상금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 협의가 결렬되면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2)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 절차

    1.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에 미동의자에게 동의 여부를 촉구
    2. 미동의자는 2개월 내에 회신해야 하며, 회신하지 않으면 '미동의'로 간주
    3. 조합은 이후 2개월 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

    3)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 절차

    1.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90일 이내에 보상금 협의
    2. 협의가 결렬되면 조합은 60일 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

    이 과정에서 조합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 보상금 높이는 방법

    법원의 감정평가가 확정되면 이를 뒤집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초반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보상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감정평가 전 적극적인 대응

    • 법원 감정이 시작되기 전에 인근 시세 및 개발이익을 포함한 평가자료를 준비
    • 감정평가사가 정확한 평가를 하도록 객관적인 자료 제출

    2)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 감정평가 결과가 불리할 경우 이의신청 및 추가 감정 요청
    • 감정평가사의 평가 기준이 적절한지 철저히 검토

    3) 반소(맞소송) 제기

    •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강제
    • 반소를 제기하면 조합은 보상금에 더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매도청구소송 후 조합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조합이 재정난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소유자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강제집행 신청

    • 일반적으로 피고(소유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행제공 후 지연손해금 청구

    • 소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할 준비를 마치면 조합은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담
    • 소유자가 인도 준비를 마쳤음을 조합에 통보해야 합니다.

     

    현금청산 보상금을 높이려면?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 보상금을 높이려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 감정평가 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
    • 감정평가 결과에 적극 대응 및 이의제기
    • 조합을 상대로 맞소송(반소) 제기하여 강제집행 가능하게 만들기
    •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손해금(최대 연 12%) 청구

    현금청산을 결정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보상금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은 조합이 비조합원 소유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입하는 절차입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법원의 감정평가가 핵심이 됩니다.

    감정평가 전에 자료를 준비하고, 평가 결과에 즉각 이의제기를 해야 더 높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면 조합이 추가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면 강제집행 신청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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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s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소유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을 강제로 매입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은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매매대금을 산정하며, 감정평가 후에는 이를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현금청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미동의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소유자(분양 미신청자)로 구분됩니다.

    조합의 매도청구소송 대상이 되어 강제 매매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매도청구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조합이 사전 협의를 시도하지만 결렬되면 법적 절차 진행
    2) 미동의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30일 내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미회신 시 '미동의'로 간주
    3) 분양 미신청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 이내 협의하며, 협의 실패 시 조합이 60일 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

    현금청산 보상금을 높이는 방법은?

    - 감정평가 전, 인근 시세 및 개발이익 자료를 준비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제출
    - 감정평가 결과가 불리할 경우 즉시 이의제기 및 추가 감정 요청
    - 매도청구소송에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면 연 12% 지연손해금을 받을 가능성 증가

    조합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조합이 지급을 미룰 경우, 소유자는 반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인도 준비를 마쳤음을 조합에 통보하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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