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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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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개정안 국회통과)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료 지원을 제공하고,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또한,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되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법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해 주택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

     

    법 시행 전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도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 주택을 매입한 경우, 법 시행 후 경매차익 보전이나 무상 거주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피해 주택 매입: 피해 주택의 공공 매입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전세 사기로 인해 집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안정된 거주지를 제공합니다.
    • 임대료 지원: 피해 주택을 공공에서 매입한 후, 피해자들이 다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 대체 주택 제공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피해자들에게는 대체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며,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경매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주거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돕기 위한 대책입니다.

     

    • 긴급주거 지원: 피해자가 즉각적인 주거지 필요 시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거주지를 찾을 때까지 임시거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 지원: 피해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유예, 저리의 긴급 대출 등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감정평가 및 경매 차익 보전

    기존 법원 감정가가 경매 시점에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가 최신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감정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경매차익이 부족한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통해 이를 보전해줍니다.

     

    임차보증금 회수 시 신고 의무

     

    임차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한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LH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초과 지원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위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 선택의 자유 및 퇴거 선택

    피해자들은 제공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할 의무는 없으며, 이주를 원할 경우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료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경매가 종료된 즉시 퇴거를 원할 경우 경매차익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 사기 및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원

     

    신탁 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LH가 공매에 참여하여 공매차익을 지원하며, 인근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간 무상 거주가 가능합니다.

     

    위반 건축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양성화 조치를 통해 LH가 주택을 매입하고,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가구주택 매입 조건 완화

    다가구주택의 경우 일부 임차인만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더라도, 해당 임차인들이 동의하면 LH가 그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료 지원을 제공하며,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경우 신고 의무가 추가되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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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s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은 어떤 혜택을 제공하나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은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료 지원을 제공하고,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최대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경매가 완료된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경매가 완료된 피해자에게도 대체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며,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긴급 주거지원과 금융 지원도 추가로 제공됩니다.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LH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초과 지원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위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다가구주택의 경우 일부 임차인만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더라도, 해당 임차인들이 동의하면 LH가 그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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