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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와 지명통보 차이점 총정리 (체포영장, 기소중지 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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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수배와 지명통보 차이점 총정리 (체포영장, 기소중지 절차까지)

    임의로 소재지를 떠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그 위치를 추적하고 법적 조치를 준비할 때 사용하는 절차가 바로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기준, 절차, 법적 강제성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명수배와 지명통보 차이점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핵심 차이점, 체포영장과의 관계, 그리고 기소중지 의견 송치까지의 전체 흐름을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명수배란?

    지명수배는 중대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경찰이 전국적인 수배 조치를 통해 위치를 추적하는 제도입니다.

     

    강제력이 수반되며, 검거 시 즉시 체포가 가능합니다.

    지명수배 요건

    •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인 범죄 혐의자
    •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
    •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소재불명일 경우
    • 긴급 체포가 필요한 경우, 영장 없이도 우선 수배 가능이후 신속히 영장 발부 받아야 함

    예시: 강도, 성범죄, 사기, 중대 폭력 범죄 등

     

     

    지명통보란?

    지명통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의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소재불명인 경우, 경찰 내부 전산망에 해당 사실을 등록해 발견 시 출석을 요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강제 체포가 아닌 ‘사전 예고’ 개념에 가깝습니다.

    지명통보 요건

    •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인 경우
    •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음
    •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체포영장 발부는 부담스러운 경우
    • 피의자 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예시: 경미한 절도, 폭행, 명예훼손, 교통사고 미조치 등

     

     

    지명수배 vs 지명통보 차이점 정리

    구분 지명수배 지명통보
    적용 대상 중대 범죄 혐의자 경미한 범죄 혐의자
    법정형 기준 장기 3년 이상 장기 3년 미만 또는 경미한 사안
    필요 요건 체포/구속영장 발부 출석 요구 불응, 영장 미발부
    강제성 즉시 체포 가능 발견 시 출석 요구 가능 (강제력 없음)
    전산 등록 전국 경찰망 수배 등록 경찰 내부망 통보 처리
    목적 체포 및 수사 진행 소재 파악 및 이후 수사 연계 목적

     

     

    체포영장과 지명수배의 관계

    지명수배는 체포영장이 전제되어야 하며, 강제력이 수반됩니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라면 먼저 수배 조치 후 사후 영장 발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 요약

    1. 체포 필요성 인정 → 체포영장 신청
    2. 피의자 소재불명 → 지명수배 요청
    3. 검찰 승인 후 법원에서 영장 발부
    4. 경찰 전산망에 지명수배 등록
    5. 피의자 발견 시 즉시 체포 및 수사 재개

    ※ 지명수배 시, 수사 기록에 반드시 ‘지명수배 도장(붉은 고무인)’을 찍고, 유효기간은 공소시효 만료일로 설정

     

     

    지명수배 또는 통보 후 기소중지 송치까지

    피의자가 장기 소재불명으로 인해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할 경우, 사건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 중단 상태로 남기는 처리입니다.

    기소중지 의견 송치 절차

    •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후 일정 기간 수배 유지
    • 피의자 소재 파악 불가 시, 수사 보고서 및 수배 등록 내용 첨부
    • 기소중지 사유 명시: ‘기소중지(체포영장/구속영장/지명수배)’ 또는 ‘기소중지(지명통보)’ 등으로 명기
    • 검찰에 사건 송치 → 전산망 등록됨

    ※ 이후 피의자 소재가 파악되면 수사 재개 및 기소 여부 결정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중대 범죄 피의자가 소재불명일 때 강제 체포를 위해 경찰 전산망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지명통보는 경미한 범죄 피의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통보 조치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두 제도 모두 수사 연계 수단으로 활용되며, 피의자가 장기 소재불명일 경우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사건이 일시 보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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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지명수배는 강제 체포가 가능한 전면적 수배, 지명통보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소재 파악 절차입니다.

    수사당국은 피의자의 소재 여부, 범죄의 중대성, 체포 필요성 등을 종합해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며, 장기 소재불명 시에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수사 종결이 아닌 보류 상태로 유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차이는?

    지명수배는 중대 범죄 혐의자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소재불명일 때 강제력을 동반해 체포를 목적으로 수배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지명통보는 경미한 범죄 혐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강제력이 없고 발견 시 출석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가 되면 바로 체포되나요?

    네,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태에서 시행되므로, 수배 중인 피의자를 발견하면 경찰은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수배 방식입니다.

    지명통보 중인 사람도 체포될 수 있나요?

    지명통보 상태에서는 체포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발견될 경우, 경찰은 출석을 요구하거나 상황에 따라 새롭게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력이 없는 ‘소재 파악’ 목적의 조치입니다.

    기소중지 의견 송치란 무엇인가요?

    기소중지 의견 송치는 피의자의 소재가 장기간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경우, 해당 사건을 검찰에 보류 상태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이후 피의자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 및 기소 절차가 재개됩니다.

    지명수배 중인 사람은 무조건 체포되나요?

    네.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므로, 발견 시 경찰은 즉시 체포할 수 있으며, 공항 출입국 등에서도 자동 검거될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가 기소중지로 전환되면 어떤 상태인가요?

    기소중지는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 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피의자가 발견되면, 사건을 재개하여 수사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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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수배와 지명통보 차이점 총정리 (체포영장, 기소중지 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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