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으면, 정말 허탈합니다.
“노조에서 정식으로 진행한 파업이었는데, 내가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그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파업이 다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당성’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해고는 원칙적으로 부당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평화적으로 파업을 진행했고 그 절차와 방식이 법에 맞았다면, 그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그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3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쟁의행위’의 기준은?
판례는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주체가 정당해야 합니다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이어야 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순수한 개인적 감정 문제라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사용자와 교섭을 거쳤는지,
조합원 찬반투표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따랐는지가 중요합니다.
방법이 평화적이어야 합니다
폭력, 시설 파괴, 업무방해 수준의 행위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사용자의 재산권과도 일정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정당한 파업’으로 보호받습니다.
반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에는 해고가 인정되었습니다.
- 불법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무단결근하고 복귀명령을 거부한 경우
-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불법쟁의를 주도한 경우
- 사무실에 침입하거나 명예훼손성 낙서를 하는 등 과격한 행위를 한 경우
이처럼 방법이 위법하거나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에는 파업의 정당성이 부정되고, 해고도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
-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 평화적으로 진행된 파업이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 참여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행 과정에서
-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 폭력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 개별 근로자의 행위가 과도했는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업은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동시에 법이 정한 틀 안에서 행사되어야 보호받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느끼신다면,
“파업이 정당했는지”부터 차분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 판단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무조건 사용자 편도, 근로자 편도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 행사라면 분명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