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된 임금 구조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퇴직금 지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 퇴직금 계산 방법
포괄임금제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위 공식에서 사용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이 퇴직금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점
1. 평균임금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포함 항목
- 기본급
- 고정적으로 지급된 시간외수당(포괄임금제에서 포함)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
- 성과급 및 상여금(3개월 기준에 따라 계산)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모든 임금을 포함하며, 임금 명칭과 관계없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 임금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포함 항목
- 기본급
-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품
제외 항목
-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 성과급 및 일시적 수당
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점
- 산정 기준의 차이: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포함 항목의 차이: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하지만,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만 포함합니다.
-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포괄임금제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입니다. 이 두 개념은 산정 방식과 포함되는 항목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 시간외수당(포괄임금제에서 고정 지급된 경우 포함)
- 성과급, 상여금(3/12 기준으로 포함)
- 기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금품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포함됩니다.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월 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
-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
- 기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품
다만, 포괄임금제에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 퇴직금 주의사항
1. 퇴직금 포함여부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후 지급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퇴직금을 포괄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명목으로 매달 소정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 조건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상여금 포함여부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3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지급이 확실한 정기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상여금은 지급 주기에 따라 12개월 기준 3개월분만 포함됩니다.
상여금의 산입 방법
- 연 1회 지급 시: 지급액 × 3/12
- 연 2회 지급 시: 지급액 × 3/6
예를 들어,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이 120만 원이라면, 평균임금에는 30만 원(120만 원 × 3/12)이 포함됩니다.
3. 시간외수당의 처리
포괄임금제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된 시간외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그러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외수당이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만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포괄임금제에 포함될 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과 상여금의 포함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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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포괄임금제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시간외수당과 상여금 등이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은 포괄임금제에 포함될 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로 산정 및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구성 항목과 비율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1.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Q2.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은 시간외수당 등 포함 항목이 더 많아 실제 지급된 임금을 더 반영합니다.
Q3. 시간외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Q4. 성과급과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Q5.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을 포함한 계약이 유효한가요?
Q6.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특히, 퇴직금을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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