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캐나다에 부동산을 보유한 채 사망하면, 과연 어떤 세금이 발생할까요?
한국 상속세 외에도 캐나다에서의 양도세, 법정 수수료, 그리고 프로베이트 및 신탁 설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상속세 제도는 미국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점이 많아 오해가 많은데요.
본문에서는 한국인이 캐나다 부동산을 보유한 채 사망했을 때 발생 가능한 세금 이슈와 트러스트(신탁)를 활용한 절세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다?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 캐나다는 미국처럼 별도의 상속세(Estate Tax)가 없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상속’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캐나다에는 별도의 세금 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바로 간주 양도세(Deemed Disposition Tax)입니다.
간주 양도세란 무엇인가?
간주 양도세는 사망 시점에 본인이 보유한 자산을 시장가격에 팔았다고 가정하고,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즉, 비록 실제로는 팔지 않았더라도 사망 시점의 자산 평가액과 본인의 취득가액 차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에 100만 달러 상당의 콘도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40만 달러에 구입했다면 사망 시점에 60만 달러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캐나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프로베이트 수수료
캐나다는 상속세는 없지만, 프로베이트 수수료(Probate Fee)라는 비용이 따릅니다. 고인의 유언장을 법원이 검토하고 자산 분배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온타리오 주 기준으로 자산 평가액의 약 1.5% 수준이며, 100만 달러 자산이라면 약 15,000달러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상속 절차의 일환으로 흔히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트러스트(신탁)로 절세하는 전략
트러스트(Trust)는 캐나다에서 프로베이트를 피하거나 간주 양도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주요 도구로 활용됩니다.
특히 사업체나 고가 자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자산의 소유 구조를 신탁으로 전환하고 프리즈(Freeze)를 통해 향후 세금 부담을 사전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주는 자녀나 신탁의 명의로 이전되고, 본인은 우선주만을 보유하여 향후 자산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산 이전 시점부터 양도차익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미래 상속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상당 부분 줄여줄 수 있는 전략입니다.
캐나다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이전
또 하나의 전략은 캐나다 내 법인 설립 후, 부동산을 해당 법인에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개인 명의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전환되고, 이후 법인의 지분을 자녀나 신탁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향후 발생할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게 되며, 법인의 지분 이전으로 상속 구조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감자, 프리즈, 우선주 전환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비거주자의 해외자산 승계, 한국 세금도 고려해야
한국 거주자가 사망하고 해외자산을 상속하면, 한국에서도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한국 상속세는 전 세계 자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캐나다 부동산도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DTA)에 따라 중복 과세된 부분은 공제로 조정할 수 있지만, 한국 국세청에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해외자산 내역, 평가서, 세금 납부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신탁은 자산 보호와 관리 기능도
캐나다의 신탁은 단순한 절세 도구 그 이상입니다.
신탁을 설정하면 사망 후에도 자산의 소유권은 신탁에 남아 있고, 관리자는 트러스티(Trustee)가 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바로 자산이 넘어가지 않아 자산의 안전한 관리, 분배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사망 이후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재정 관리 능력이 부족할 경우, 신탁을 통해 계획적인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상속세는 없지만, 사망 시 자산을 매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간주 양도세와 법원의 유언장 검토 과정에서 프로베이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캐나다 부동산을 보유한 채 사망하면 한국 상속세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DTA 공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탁(트러스트)을 활용하면 절세와 자산 보호가 가능하며, 캐나다 법인을 통한 소유 구조 변경도 유용한 전략입니다.
정리하자면, 캐나다는 상속세는 없지만 간주 양도세, 프로베이트 수수료 등 세금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설정이나 법인 활용 등으로 사전 설계를 해두면 절세와 안정적인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세금을 전혀 내지 않나요?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상속세(Estate Tax)는 없지만, 사망 시점에 자산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즉,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프로베이트 수수료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프로베이트 수수료는 고인의 유언장 승인 및 자산 분배 절차에서 발생하는 법정 비용입니다.
온타리오 주 기준으로 자산 평가액의 약 1.5%가 부과되며, 고액 자산일수록 비용 부담이 큽니다.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네. 한국은 거주자의 전 세계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므로, 캐나다 부동산도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캐나다에서 납부한 세금은 이중과세방지협정(DTA)에 따라 일정 부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탁을 활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신탁은 상속 전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도구로, 프로베이트 수수료를 회피하거나 양도세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재정 능력이 부족할 경우 신탁이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캐나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절세 전략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전환하면, 향후 자산 이전 시 개인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 체계로 과세되며, 법인의 지분을 상속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