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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 및 협의이혼 절차 정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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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신청 및 협의이혼 절차 정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협의이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부부가 합의에 이르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이 과정에는 진정한 이혼 의사의 일치,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신청, 숙려기간의 준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협의, 필요 서류 제출 등이 포함됩니다.

     

     

    협의이혼 신청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의 전제 조건, 성립 조건, 절차,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전제 조건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부 양쪽의 진정한 이혼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는 성격 불일치, 불화, 금전 문제 등의 구체적 이혼 사유를 묻지 않고, 양측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만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협의이혼이 가능하며,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성립 조건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해야 하며, 이혼에 관한 안내와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자녀의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정법원에 의해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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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이혼의사 확인 신청
    • 이혼에 관한 안내 및 숙려기간
    •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
    •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필요한 경우)
    • 협의이혼의사 확인
    • 이혼 신고

    협의이혼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부부의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이혼신고서 3통
    •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서울 관할구역 법원

    법원 관할구역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이혼에 관한 안내 및 숙려기간

    법원은 이혼 절차, 결과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부부는 안내 받은 후 지정된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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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에 도달하고 법적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혼의사 확인 신청부터 이혼 신고까지 모든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합의, 법적 요건의 충족, 그리고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 협의이혼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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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협의이혼은 부부의 합의와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부 간의 의사 일치와 필요 서류의 제출이 성공적인 협의이혼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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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s

    협의이혼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협의이혼 처리 기간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고 모든 조건에 동의한다면, 과정은 비교적 신속하게, 대략 5~ 6개월 정도로 완료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분쟁의 내용이 복잡하고 양측 간에 이견이 많을 경우, 소송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 후에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등입니다.

    협의이혼 신청 및 협의이혼 절차 정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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