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일 삭제하고 퇴사하면? 징역 가능성? 업무방해죄 핵심 정리
퇴사 직전에 회사 서버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홈페이지를 초기화해버린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퇴사 시 회사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단순 ‘억울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벌금은 물론, 심한 경우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지,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함께 아래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사 전 회사 파일 삭제, 어떤 죄일까?
회사의 자료나 시스템을 고의적으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사람 간의 말다툼이나 실수로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경우가 아니라, ‘위력’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대표 사례
- 회사 홈페이지 초기화
- 업무 파일 일괄 삭제 또는 휴지통으로 이동
- 서버 접근 권한을 이용한 시스템 조작
특히 파일을 ‘완전 삭제’하지 않고 휴지통으로만 옮겼다 하더라도,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면 유죄가 인정됩니다. 최근 판결에서도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5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이면 끝?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업무방해죄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회사 입장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고, 회사가 입은 손해는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예시)
- 형사처벌: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
- 민사배상: 홈페이지 복구비용, 데이터 복원 비용 등 수백~수천만 원 배상
즉, 벌금 냈다고 민사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질 피해가 크다면 손해배상 규모는 형사처벌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회사 자료를 삭제하면 징역형도 가능한가?
그렇습니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크거나 정과가 있는 경우, 실형(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더라도, 검찰이 항소해 2심에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삭제한 자료의 중요도와 복구 가능성
- 회사에 실제 발생한 금전적 손해 규모
- 전과 유무 및 사건 이후의 반성 여부
- 회사와의 합의 여부
형사처벌은 형사 절차, 손해배상은 민사 절차로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양쪽 모두 대비가 필요합니다.
형사 vs 민사 vs 합의, 어떻게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면 징역 안 가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합의는 감형 요인일 수는 있지만, 실형 여부는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초범이거나 피해가 작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즉, 합의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르며, 피해 규모가 크거나 정과가 있다면 징역형까지 가능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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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퇴사하면서 회사의 중요 파일을 삭제하거나 홈페이지를 초기화한 경우,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벌금형과 손해배상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가 복구 불가능하거나 피해 금액이 클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FAQs
회사 홈페이지만 초기화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실제 사례에서도 ‘초기화’만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형사 벌금을 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안 해도 되나요?
회사는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인정하면 추가로 수백~수천만 원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죄질이 나쁘거나 정과가 있으면 합의해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 자료 삭제는 어떤 죄가 되나요?
해당 행위로 업무에 실질적인 차질이 발생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파일을 완전 삭제하지 않고 휴지통에 옮겼는데도 처벌되나요?
실제 판례에서도 휴지통 이동만으로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퇴사 시 회사 자료 삭제로 징역형도 가능한가요?
특히 합의가 안 되거나 악의적 행위일 경우 징역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나요?
초범이거나 피해가 경미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지만, 합의만으로 무조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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