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흔히 등장하는 조항 중 하나가 바로 ‘위약금’입니다.
하지만 이 위약금이 실제 법적으로는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아니면 위약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약금과 관련된 법적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약서 작성 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적인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약금의 개념과 법적 성격
‘위약금’이란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를 위반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금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위약금의 법적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입니다.
이 둘은 외형상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법적 효과는 매우 다릅니다.
손해배상의 예정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사전 합의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의 규모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사전에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손해배상의 예정’이라 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액이나 고의·과실의 입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으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손해 입증 없이 채무불이행만으로 청구 가능
- 과도할 경우 법원이 감액 가능 (민법 제398조 2항)
- 과실상계 적용 가능
위약벌
손해배상과 별도의 제재금
반면 ‘위약벌’은 채무불이행 자체에 대해 제재의 의미로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즉, 손해와는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벌칙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고, 과실상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과도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사회질서 위반)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손해와 별개로 부과되는 벌칙적 성격
- 법원의 감액 불가능 (단, 무효 판단 가능)
-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음
법원의 판단 기준과 판례 태도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의 문언, 체결 경위, 당사자의 지위, 약정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명시적 표현뿐 아니라, 손해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통해 법적 성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르면,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계약서에서는 위약벌보다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해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판례 예시 정리
- 입찰보증금: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해석
-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손해배상의 예정
- 위약벌은 명확한 문구 및 별도 손해배상 조항 있어야 인정
계약서 작성 시 실무적 주의사항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벌로 해석되기를 원한다면, 조항에 ‘손해배상과 별도로 부과되는 벌칙적 금액’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도 함께 포함시켜야 합니다.
단, 위약벌로 인정되더라도 금액이 지나치게 높으면 법원에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수준의 금액을 설정하고, 위약벌 약정이 필요한 사정이나 배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 작성 팁
- “이 조항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적용되는 위약벌이다”라고 명시
- 별도 손해배상 조항도 반드시 포함
- 금액이 과도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
- 특수한 사정이나 목적을 계약서에 상세히 기술
정리하자면, 위약금은 단순한 계약상의 금전적 합의가 아닌, 손해배상의 예정 또는 위약벌로서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조항을 신중히 구성해야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의 예정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계약 위반 사실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합의 금액입니다.
반면, 위약벌은 제재의 의미로 손해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금액으로, 실제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배상해야 합니다.
Q. 위약금은 무조건 감액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은 불가능하며, 다만 과도한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위약벌 조항을 명시하면 반드시 인정되나요?
단순히 명시했다고 해서 위약벌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의도, 조항의 구조, 별도 손해배상 조항의 유무 등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실제로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은 어떤 성격인가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해석됩니다.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추가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