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위약금 과도, 대법원 판결로 조정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며, 앞으로 조합 규약과 반환 규정에 큰 영향을 미칠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위약금 논란, 어디서 시작됐을까?

최근 대법원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출발은 조합에 가입했던 여섯 명의 조합원이 탈퇴를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처음 1심 재판에서 전부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는 데 성공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조합 규약 중 ‘탈퇴 또는 자격 상실 시 반환 금액’을 정한 조항이었습니다.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탈퇴한 조합원이 납입한 금액 중 ‘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되, 총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공제 항목과 반환 시점이 정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총회 결의로 정한 위약금, 너무 과했다


총회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공제한다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납입금이 5억 원이라면 1억 원은 위약금으로 떼고, 여기에 추가로 업무용역비 전액을 제외한 뒤 잔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합 측은 이를 ‘공제 기준’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조합은 이런 반환 규정을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이라 주장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변호인 측은 이 조항이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며, 그 수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해당 규정은 감액 대상으로 판단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0%만 공제 가능”

대법원은 ‘20% 공제 + 업무용역비 100% 제외’라는 조항이 조합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체 분담금의 10%까지만 공제 가능한 합리적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이 요구했던 과도한 금액을 조합원들이 낼 필요가 없어졌고, 실제로 납입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를 넘는 위약금은 무효로 판단된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점


이번 판결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한 조합원에게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당시 어떤 규약이 있는지, 탈퇴 시 반환 규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로 따로 정한다’는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가 민법을 위반하거나 과도한 수준이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역비나 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은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가 많아, 위 조합처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대법원은 탈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한 경우, 그 조항 자체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처럼 계약 관계가 복잡하고, 일반 소비자가 법률적 약자일 가능성이 높은 구조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개입이 조합원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합원에게 유리한 이번 판결은 향후 다른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도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조합의 규약이나 총회 결의가 법적으로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조합 규약에 따른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할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하거나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탈퇴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 보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면 반드시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조합 규약에 따라 위약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그 수준이 과도하다면 법원에서 감액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과도할 경우 법원이 직접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 규약에서 ‘총회 의결로 금액을 정한다’는 조항은 무조건 효력이 있나요?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라도 법률상 정당성과 비례 원칙을 충족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과도한 공제율이나 불공정한 반환 조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번 대법원 판례가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주택조합 분쟁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대법원 판례는 유사 사건에서 법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앞으로 많은 조합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