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1 회사 파일 삭제하고 퇴사하면? 징역 가능성? 업무방해죄 핵심 정리 퇴사 직전에 회사 서버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홈페이지를 초기화해버린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퇴사 시 회사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단순 ‘억울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벌금은 물론, 심한 경우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지,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함께 아래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사 전 회사 파일 삭제, 어떤 죄일까?회사의 자료나 시스템을 고의적으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사람 간의 말다툼이나 실수로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경우가 아니라, ‘위력’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정당.. 2025.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