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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뜻, 기업회생절차 개시된 경우 주주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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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절차 뜻, 기업회생절차 개시된 경우 주주 권리는?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통상적인 자금운용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기업이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탕감받거나 유예받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서,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여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개시된 경우 주주 권리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기업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하는 보전명령채무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권리를 중지시키는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법원은 심사를 통해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기업회생 또는 청산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내려집니다.

     

    관리인 선임과 회생계획안 작성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여 회사 운영을 맡깁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이후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아 채권을 확정하고, 재산실태조사를 통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밑돌면 기업회생절차는 폐지되고 청산의 길로 접어듭니다.

     

    회생계획안 작성 및 채권자 동의

    기업은 10년을 기간으로산 매각 방법, 확정된 채권의 변제 방법, 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생절차는 개시일로부터 8~10개월 동안 회생을 위한 심의 및 동의 과정을 거쳐 채무자 회사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인회생절차 혜택

    법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액 감액, 일정 기간 동안 채무 변제 유예, 채권자 권리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된 경우 주주 권리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이에 대한 이해관계가 가장 큰 집단 중 하나는 채무자 기업의 주주들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경영권과 재산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기 때문에 주주들은 회사의 재산 처분 등에 관한 권리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여전히 존속하지만, 주주는 주주총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재산 관리 및 처분권이 없어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등 공익권 행사에는 큰 제약이 따릅니다.

    주주의 자익권 제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본이나 출자액의 증가감소, 신주의 발행, 이익의 배당 등이 금지되므로 주주의 자익권 역시 크게 제한됩니다.

     

    주주는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주주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에서 그 권리의 변경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후순위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 영향

    채무자 회사에 대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가진 사람들이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회생계획에서 권리 변경이 가능하며,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전환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사의 경영권과 재산 처분 권한은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주주는 주주총회 등 일부 권리를 유지하지만, 자산 관리나 처분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 증감이나 배당 등의 권리가 제한되며, 회생계획에서 후순위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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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를 탕감받거나 유예받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주들은 회생절차에서 제한된 권리를 가지지만,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FAQs

    기업회생절차란 무엇인가요?

    기업회생절차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기업이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탕감받거나 유예받아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주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경영권과 재산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주주의 권리는 제한됩니다. 주주는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자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리는 제한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 시 주주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주주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에서 그 권리의 변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당시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결권은 제한됩니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 등은 어떻게 되나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회생계획에서 권리 변경이 가능하며,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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