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를 준비 중이라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본안판결’과 ‘소송판결’의 차이인데요.
처음 소송을 접하는 분들은 이 두 용어가 헷갈릴 수 있지만, 실제 판결의 결과와 소송 전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지급명령과 본안소송 중 어떤 절차를 택해야 할지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정확히 무엇이 다른가요?
민사재판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크게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둘은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니라, 판결의 본질적인 내용을 결정짓는 구분입니다.
‘본안판결’은 소송의 핵심 쟁점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1,000만 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은 “정말 채무자가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반면 ‘소송판결’은 이 소송을 다룰 수 있는지 자체에 대한 판단입니다.
예컨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했거나, 관할권이 맞지 않아 잘못된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면,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이 소송은 심리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는 청구 내용 자체가 맞는지 틀린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본안소송이란? 지급명령과 어떻게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본안소송’이라는 용어에 낯설어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판, 즉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정식으로 법원에 청구를 제기하고, 피고의 답변과 재판 과정을 거쳐 판결을 받는 전통적인 절차죠.
반면 지급명령은 상대방과 법정 다툼을 하지 않고, 증거서류만 제출하여 판결을 받는 간이 절차입니다.
빠르고 간단한 대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본안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vs 본안소송, 언제 어떤 절차를 택해야 할까?
지급명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 채권 금액과 내역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적을 때
-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을 때
- 전자소송 등을 통해 간단하게 절차를 밟고자 할 때
반대로 본안소송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 채권의 존재나 액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소송으로 갈 것을 예상할 때
-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히 받아두는 것이 중요한 경우
결론적으로, 지급명령은 ‘확실한 채권’, 본안소송은 ‘분쟁의 여지가 있는 채권’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민사소송 진행 흐름,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
본안소송의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소장 접수 후, 법원은 사건을 담당 재판부에 배당
-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 재판부는 서면 검토 후 변론기일(1차, 2차)을 지정
- 필요 시 추가 증거 제출 및 서면 보완
- 판결 선고일 지정, 판결문 송달
통상적으로 첫 판결까지는 최소 5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이후 피고가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는 판결문과 강제집행 관련 서류(확정증명, 송달증명, 집행문)를 발급받아 채권추심 절차를 밟게 됩니다.
변론기일, 법정 출석은 걱정하지 마세요
초보 소송 참여자라면 법정 출석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처럼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증거자료를 중심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변론기일에 본인이 출석할 경우에도 평이한 질문에만 답변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준비 시 체크리스트
소송을 준비하면서 다음 사항은 꼭 점검하세요.
- 채권 발생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확보
- 피고의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 확인
- 소송 진행에 필요한 비용 예산 수립
-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 중 선택 기준 명확화
실제 소송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본안판결은 실질적인 권리 판단, 소송판결은 절차적 요건 검토에 해당하며, 지급명령은 확실한 채권에, 본안소송은 분쟁 우려가 있는 채권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소송의 흐름과 전략을 잘 이해하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각과 각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각’은 본안판결의 결과로, 청구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아예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은 얼마나 빨리 끝날 수 있나요?
본안소송은 꼭 법정에 출석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서면으로 진행되지만, 법원이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준비한 서면 자료를 기반으로 사실만 간단히 진술하면 됩니다.
소송 판결 후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을 먼저 하고 나중에 본안소송으로 바꿔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