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논란은 선거철마다 반복됩니다.
특히 중국인 유권자가 지방선거에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례들이 알려지며, 그 정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단순한 혜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 정치 내정 간섭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자 외국인에게 왜 투표권을 줬을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계기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부는 일본에 거주 중인 재일동포들의 참정권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상호주의적 조치로, 먼저 한국 내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결국 제도 개정을 하지 않았고, 우리나라만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현재까지 이어져 ‘일방적 상호주의 파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권자 수, 이미 영향력 수준?
2022년 지방선거 기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유권자는 약 14만 명이며, 이 중 약 81%가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 유권자 수가 5만 명이 넘고, 안산에서는 8천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 간 표차는 불과 8,900표였고, 안산시장 선거에서는 179표차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이 중 일부라도 특정 성향으로 결집한다면 선거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한국에 살지 않아도 투표 가능한 제도?
우리나라의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요건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거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중국 등 해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도 단순히 선거기간에 입국해서 투표만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선거의 ‘현실 반영성’이나 ‘책임 있는 참여’라는 가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교민에게 투표권 주고 있을까?
아니요. 중국은 철저하게 자국 국민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합니다. 즉, 한국인이 중국에 아무리 오래 거주하고 있어도 중국 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는 외교적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구조로, 한국은 일방적으로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 참정권을 허용한 셈이 됩니다.
미국·일본·유럽은 외국인 투표 어떻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일부 유럽 국가에 국한되며, 대부분은 자국민 고유의 권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미국: 뉴욕주 등 일부에서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를 시도했으나 ‘위헌’ 판결로 무산
- 일본: 제일동포에게도 참정권 불허
- 프랑스·독일·영국: 유럽연합 국가 출신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
- 스웨덴·덴마크: 예외적으로 영주권자 투표 허용, 하지만 외국인 규모는 미미
대한민국처럼 중국인 유권자 수가 많고, 이들이 실제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를 형성한 국가는 찾기 힘듭니다.
중국어 유세? 공정성 논란 불붙다
경기도 안산처럼 중국인 유권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실제로 중국어로 된 선거 유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절대다수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지역 행정과 정책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따릅니다.
이는 단순한 혐오나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자국민의 정치적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개정 논의 있었지만 무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보수 진영에서는 외국인 투표권 제한 법안이 논의된 적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21만 명 이상이 동의한 개정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과 이념 대립으로 인해 결국 법제화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제도적 보완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부여된 투표권이 논란입니다.
특히 중국 국적 유권자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많아지며, 공정성·내정 간섭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호주의’ 명분으로 시작된 제도지만, 현재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허용 중이며,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지방선거의 외국인 참정권 제도는 ‘상호주의’의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에서는 특정 국적의 외국인이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외국인은 왜 한국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일본에 거주 중인 재일동포의 참정권 확보를 위한 상호주의 차원에서 한국 내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해당 조치를 따르지 않았고, 현재는 한국만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한 상황입니다.
중국인 유권자가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네. 2022년 기준, 외국인 유권자 중 약 81%가 중국인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유권자 수가 접전 선거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안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실제 영향력이 논의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한국에 살지 않아도 외국인 투표가 가능한가요?
네.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만 충족하면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도 선거 시기에 맞춰 입국해 투표할 수 있어, 제도의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나요?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제한적으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인정하지만, 대부분은 자국민에게만 선거권을 허용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외국인 참정권을 불허하며, 대한민국처럼 특정 국적 유권자의 영향력이 큰 사례는 드뭅니다.
외국인 투표권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 시절 보수 진영에서 법 개정 논의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21만 명이 넘는 인원이 개정을 요구했으나 정치적 부담과 이념 갈등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중국은 한국 교민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나요?
아니요. 중국은 자국민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하며, 외국인이나 장기 체류 중인 한국 교민에게는 지방선거든 중앙선거든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외교적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