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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피선거권이란? 차이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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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 피선거권이란? 차이 및 요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선거에는 투표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선거권과,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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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의미와 자격 요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거권이란?

    선거권선거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투표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권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부여됩니다.

     

    1. 일반적인 선거권 요건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일 것
    •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을 것

    즉, 선거권은 단순히 나이 요건만 충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등록 등 일정한 행정 요건을 함께 만족해야 합니다.

     

    2. 외국인의 선거권 (지방선거만 해당)

    외국인도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 선거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부여됩니다.

    •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뒤 3년 경과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록되어 있을 것

    이 제도는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확대하기 위해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이후 외국인 유권자의 참여가 꾸준히 증가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약 12만 명의 외국인 유권자가 참여했습니다.

    3.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

    선거권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법률적 제한이 있을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 정신적 제약 등으로 법원이 선거권 제한 결정을 내린 사람

     

    피선거권이란?

    피선거권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선거권과는 다르게, 피선거권은 더욱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제한 조건이 따릅니다.

    1. 피선거권의 기본 요건

    피선거권의 요건은 선거 유형(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 해당 선거구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되었습니다.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도 특정 조건에서는 제한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 선거일 현재 공무원 등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선거에 출마하려면 사직 필요)

     

    선거권과 피선거권 차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모두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지만, 두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선거권: 투표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권리
    • 피선거권: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

    특히 피선거권은 더 엄격한 요건과 제한이 적용되며, 공직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요건과 나이, 법적 제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국민이 투표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권리이며, 피선거권은 선거에 출마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선거권은 주민등록 요건과 나이만 충족하면 되지만, 피선거권은 금고 이상의 형 등 법적 제한과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만 선거권이 있으며, 피선거권은 내국민에게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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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s

    Q1.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선거권은 투표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이고, 피선거권은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이면 대부분 충족되지만, 피선거권은 추가적인 나이, 거주 요건, 형사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Q2. 외국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가질 수 있나요?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만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 경과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피선거권은 헌법상 내국민에게만 허용됩니다.

    Q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어떻게 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제한됩니다. 형이 실효되면 다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Q4.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5년 이상 국내 거주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지방선거는 60일 이상 해당 지역 주민등록만 충족하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Q5. 외국인의 선거권은 언제부터 인정되었나요?

    외국인의 선거권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인정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참여와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Q6. 선거권을 가지려면 거주 요건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거권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등록된 거주민으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권리이므로, 주민등록 등 행정 요건을 통해 거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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