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다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관리비 정산 때문에 한 번쯤은 헷갈리게 됩니다.
“관리비는 내가 다 냈는데,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뭐길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 돈은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옥상 방수 같은 건물의 큰 수리나 교체 비용을 위해 미리 적립해 두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를 오래 쓰기 위한 ‘적금’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돈은 집주인(소유자)이 내야 할 돈입니다.
법적으로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즉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냈죠?
현실에서는 관리사무소가 관리비를 세입자에게 청구하다 보니, 세입자가 다른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도 같이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편의상 그렇게 운영되는 것일 뿐, 부담 주체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세입자가 대신 내준 셈입니다.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2만 원씩 2년 동안 냈다면 약 48만원 정도가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사 준비를 하실 때 꼭 말씀드립니다.
“관리비 고지서부터 모아두세요.”
어떻게 정산받으면 될까요?
-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관리비 고지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 집주인에게 정산 요청을 합니다.
보통은 보증금 반환 시 함께 정산합니다. - 가능하면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큰 분쟁 없이 정산이 이루어지지만, 간혹 “관리비는 세입자 부담 아니냐”고 오해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이라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큰 수리를 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는 목돈이 오가는 계약입니다. 작은 항목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사 나가기 전, 관리비 내역을 한 번쯤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챙길 수 있는 돈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