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낳아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한 번쯤은 알고 싶어요.”
이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지금의 부모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냥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인간적인 질문이죠.
그렇다면 법적으로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절차와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 입양정보를 청구할 수 있을까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분이라면,
- 아동권리보장원
- 또는 해당 입양기관
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라면 양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알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친부모님의 정보는 바로 공개될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친생부모님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은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됩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입양인이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 기관이 친생부모에게 연락하여 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친생부모가 동의하면 인적사항이 공개됩니다.
만약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인적사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입양 경위, 당시 상황 등)는 제공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친생부모는 이름은 공개하되 주소는 비공개로 하는 등 항목별로 동의 여부를 나눠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경우
친생부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의료상 필요처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전병이나 치료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친부모의 소재는 어떻게 확인할까?
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출입국 기록 등 관련 전산망을 통해 친생부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 역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개인 정보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점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친생부모를 바로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으며
-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 마음의 준비도 함께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권리”는 분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법은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정해진 절차 안에서 최대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이나 해당 입양기관에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을 경우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도 인정됩니다.
혹시 이 절차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검색만 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정서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지만, 법은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