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온 우편을 받았는데, 제목이 ‘지급명령’이라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게 뭐지?”, “이미 재판에서 진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겁부터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2주입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채무자)을 불러보지도 않고 서류만 보고 “일단 갚으세요”라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정식 재판을 열기 전에,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아직 판사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본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2주 안에 이의신청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재판에서 진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후에는 강제집행(급여압류, 통장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억울하든 아니든, 일단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 지급명령을 보낸 해당 법원에
- ‘지급명령에 이의합니다’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 2주 안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유를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 금액에 다툼이 있다” 정도만 기재해도 이의 자체는 유효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 이의신청서와 함께 또는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억울하다”가 아니라,
- 돈을 이미 갚았다든지
- 계약이 무효라든지
- 금액이 과다하다든지
구체적인 주장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금액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2,000만 원 이하 → 소액사건
- 1억 원 이하 → 단독사건
- 1억 원 초과 → 합의부 사건
금액에 따라 재판 진행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꼭 끝까지 판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조정이 성립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거나,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무서워서 그냥 놔뒀어요.”
“설마 진짜로 압류하겠어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지급명령은 대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만 해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방어할 기회가 생깁니다.
정리해보면,
- 지급명령은 아직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봉투에 찍힌 송달일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 2주 안에 반드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법은 가만히 있는 사람까지 대신 지켜주지는 않지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방어할 기회를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