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유죄 판결 이후, 대법원 상고 절차와 상고기한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솔직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3심제입니다. 아직 대법원 상고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고는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고는 무엇을 다투는 절차일까

상고심, 즉 대법원은 법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증인을 다시 부르거나, 증거를 새로 조사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고가 받아들여지려면 ‘법률상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상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2. 판결 후 형이 폐지·변경·사면된 경우
  3.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4.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중형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히 부당한 양형이 있는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법을 잘못 해석했는지, 어떤 절차가 위법했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재심 사유는 법에서 아주 엄격하게 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조·변조로 밝혀진 경우
  •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다는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
  • 무고로 인해 유죄가 선고되었음이 입증된 경우
  •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이처럼 ‘판결의 기초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심 사유는 흔하지는 않지만, 해당된다면 매우 강력한 주장입니다.

 

상고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기한입니다.

  • 항소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
    → 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7일을 놓치면 상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불복 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 위반 사유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형사재판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즉,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에는 대법원이 2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고했다가 형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라는 걱정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점

상고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쟁점의 문제입니다.

  • 판결문에 법리 오해가 있는지
  • 절차상 위법은 없는지
  • 판례와 충돌하는 판단은 아닌지

이 부분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심 판결을 받으면, 우선 판결문을 차분히 읽어보고 법률적 쟁점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7일뿐이니까요.

 

정리해보면,

  • 2심 유죄판결 후에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상고는 사실 다툼이 아니라 법률 위반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2심 결과가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져볼 기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는 짧고, 준비는 치밀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기한부터 확인하시고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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