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돈, 1년 연체 시 받을 수 있는 법정이자

살다 보면 친구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일이 한 번쯤은 생깁니다.
“한 달만 쓰고 바로 갚을게.”

이 말을 믿고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1년이 지나서야 돈을 들고 나타났다면 솔직히 마음이 복잡하죠.

“약속은 무이자였으니 원금만 받아야 하나요?”
이 질문,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한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이자 약정이면 정말 끝까지 무이자일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약속한 기간 안에서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 500만 원을
  • 3개월 뒤 갚기로 하고
  • 이자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3개월 안에 갚을 경우 원금만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제기가 지난 경우입니다.

 

변제기가 지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약속한 날짜를 넘겨 갚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차용 관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적인 금전채무 → 연 5%
  • 상사채무(사업 관련) → 연 6%

즉, 무이자로 빌려줬더라도 기한을 넘긴 날부터는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1,000만 원을 6개월만 쓰기로 했는데
  • 1년 뒤에 갚았다면

약속일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를 적용해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따로 정해 둔 경우는?

차용증에
“기한을 넘길 경우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정해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다만 지연이자 약정은 연 12%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경우

차용증에 “기한을 넘기면 100만 원을 배상한다”처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손해를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채무자가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이율이 더 올라갑니다

만약 끝내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법원에서 금전 지급 판결이 선고되면,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일부 채무자들이 일부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부담이 커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 무이자 약정이라도 기한 내에만 무이자입니다.
  • 기한이 지나면 연 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 약정이 있다면 연 12% 이내에서 유효합니다.
  • 소송 판결 후에는 연 20%가 적용됩니다.

친구 사이에 돈 문제로 얼굴 붉히는 일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하며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법은 분명히 책임을 묻습니다.
무조건 참기보다는, 정확한 권리를 알고 차분히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정도 지키고, 내 권리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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