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얼마나 들까? 신청 비용부터 변호사 수임료까지 총정리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용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얼마가 드나요?”
정답은 하나의 금액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와 변호사(또는 법무사) 수임료로 나뉘며, 채권자 수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을 항목별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지대
- 송달료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 예납금
-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임료
이 가운데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이며, 수임료는 사건을 맡기는 사무실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인지대
인지대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접수 수수료입니다.
전자소송 기준으로 2만 7천 원이 발생하며, 모든 개인회생 사건에서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비용 자체는 크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법원 비용입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채권자가 많을수록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 채권자 1명 : 약 9만 9천 원
- 채권자 5명 : 약 27만 5천 원
- 채권자 10명 : 약 49만 5천 원
- 채권자 20명 : 약 93만 5천 원
정도의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대출이 있더라도 같은 금융회사라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1명으로 계산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각 금융회사에서 현재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채권자 한 곳당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직접 발급받으면 일부 비용을 줄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리인이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납금
예납금은 모든 사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약 15만 원 정도의 예납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채무 규모가 큰 경우
- 사업소득자인 경우
- 법원이 외부회생위원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따라서 모든 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수임료입니다.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정도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급여소득자 : 약 150만 원~250만 원
- 영업소득자·자영업자 : 약 200만 원~350만 원
채권자가 많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단순한 사건은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총 얼마 정도 준비해야 할까?
일반적으로는 다음 정도를 예상하면 됩니다.
| 비용 항목 | 예상 비용 |
|---|---|
| 인지대 | 27,000원 |
|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따라 약 10만~90만 원 이상 |
| 부채증명서 발급 | 채권자당 약 1만~1만5천 원 |
| 예납금 | 필요 시 약 15만 원 |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 약 150만~300만 원 |
결국 전체 비용은 약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 수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임료가 저렴하면 무조건 좋은 걸까?
비용만 보고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응하고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회생이 기각된다면 다시 신청해야 하고,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월 변제금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전체 변제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절감되는 금액은 수임료 차이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사무실마다 비용 구조가 다르므로 계약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정명령 대응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 추가 수임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지
- 채권자가 늘어나면 비용이 추가되는지
-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 분납이 가능한지
처음 계약할 때 정확하게 확인해 두면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비용은 한 번에 모두 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임료는 분납을 지원하는 사무실도 있으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사건 접수 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채권자가 많으면 비용도 올라가나요?
네.
특히 송달료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은 채권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습니다.
Q. 예납금은 모든 사람이 내나요?
아닙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에서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Q. 가장 큰 비용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임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도와 진행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예납금,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로 구성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와 대리인 수임료를 모두 합하면 일반적으로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다만 채권자 수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 전에는 추가 비용 발생 여부와 포함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비용이 저렴한 곳을 선택하기보다 사건을 얼마나 꼼꼼하게 진행하는지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