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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388

구속영장 기각 뜻 구속영장 기각이란 법원이 영장 발부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구속영장 기각이 이루어집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범죄자가 무죄라는 뜻이 아니라,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영장 요건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1.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범죄 혐의가 존재해야 하며,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속은 체포보다 장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 2024. 7. 22.
각하 기각 뜻, 차이점 법률 용어 중 각하와 기각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하(却下)는 검토할 자격이 없어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기각(棄却)은 검토 후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하와 기각의 정의와 사례를 통해 두 용어의 차이를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하 정의각하는 행정상의 용어로 법원이나 검찰, 경찰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본안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각하는 주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내려지며, 법원에서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의미합니다.각하 예시민사소송, 헌법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각하.. 2024. 7. 22.
교도소, 구치소 면회신청 접견예약 방법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접견을 신청해야 합니다. 접견은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운영하는 '접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견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각각의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접견 종류접견은 일반접견, 화상 접견, 스마트 접견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일반접견으로, 수용자와 접견자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신체 접촉은 차단됩니다. 화상 접견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스마트 접견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접견 방법입니다.  접견 시간 및 요일 접견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토요일에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만 접견할 수 있으며, 법정 공휴일.. 2024. 7. 22.
권고사직, 해고 뜻과 차이 해고와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직장을 관두는 것은 동일하지만, 법적으로 분명히 다른 개념이며, 근로자가 각각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서로 다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러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여 적절한 대응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및 뜻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사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상 해고와는 명확히 다른 개념으로,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합의에 의한 퇴직권고사직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 202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