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618 감치재판이란? 감치재판 절차 감치재판은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감치재판은 주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치재판 주요 절차재산명시명령 송달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재산명시 감치재판 불출석 했다면? 어떤 불이익이?재산명시 감치재판 불출석 불이익 👈알아보기 감치재판 시작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 2024. 7. 15.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 연장하는 방법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채권의 종류와 그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종류별 채권 소멸시효와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기간1년 소멸시효 채권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채권으로, 의식주와 관련된 경우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 예를 들어, 식비, 교육비, 의복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식비 등의 외상값을 받지 못한 경우, 1년 이내에 채권추심을 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3년 소멸시효 채권물품대금, 공사대금, 통신비용, 임대료 등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건물이나 상가 .. 2024. 7. 1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열람 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만약 법원 판결로 채무가 확정된 자가 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채무자를 등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가지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이미 명부등재 신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열람 방법과 관련 절차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컨텐츠도 놓치지 마세요!채무자 사망 시 가압류 신청 가능할까?소액 빌려준돈 받는법 3가지 총정리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 (재산명시신청이란?) 채무불이행자 명부 열람 절차명부 비치 법원 확인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 명부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습.. 2024. 7. 1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서 및 신청방법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채무자가 명부에서 등재된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 방법과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 사유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채무 변제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기타 사유변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대물변제공탁면제상계포기소멸시효의 완성화해면책적 채무인.. 2024. 7. 13. 이전 1 ··· 94 95 96 97 98 99 100 ··· 1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