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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열람 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만약 법원 판결로 채무가 확정된 자가 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채무자를 등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가지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이미 명부등재 신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열람 방법과 관련 절차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컨텐츠도 놓치지 마세요!채무자 사망 시 가압류 신청 가능할까?소액 빌려준돈 받는법 3가지 총정리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 (재산명시신청이란?) 채무불이행자 명부 열람 절차명부 비치 법원 확인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 명부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습.. 2024. 7. 1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서 및 신청방법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채무자가 명부에서 등재된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 방법과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 사유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채무 변제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기타 사유변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대물변제공탁면제상계포기소멸시효의 완성화해면책적 채무인.. 2024. 7. 1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방법 및 신청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 등재되는 명부입니다. 채무이행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며, 채무자는 금융신용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사유와 방법, 그리고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사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금전 채무 불이행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재산명시절차 불이행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 2024. 7. 1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법원에 등재하여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한 명부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채무자는 금융신용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채무이행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 그리고 구체적인 영향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정보는 전국의 시, 구, 군에 송부되며, 한국신용정보원에도 송부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금전적인 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기관이나 거래 상대방이 채무자.. 2024.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