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결정 및 검찰 무혐의 처분 뜻, 차이점
2020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직접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불송치 결정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는데,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두 결정은 모두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만, 절차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찰 불송치 결정과 검찰 무혐의 처분의 의미, 차이점, 그리고 불복 절차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이란?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모든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어야 했지만, 수사권 독립 이후 경찰은 피의자가 죄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정 사건들(예: 아동학대, 성범죄, 직권남용 등 법령상 특정 범죄)은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검찰로 송치되어야 합니다.
-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경미한 사건이나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경우 직접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불송치 사유에는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검찰 무혐의 처분이란?
무혐의 처분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 검사가 수사를 마친 뒤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 검사는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도, 검사는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경찰이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찰의 의견과 관계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 사유
- 혐의없음: 증거 부족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죄가 안 됨: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 만료, 사망 등으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불송치 결정과 무혐의 처분의 차이점
불송치 결정과 무혐의 처분의 주요 차이는 사건을 종결하는 기관에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며, 무혐의 처분은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불송치 결정: 경찰이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자체 종결
- 무혐의 처분: 검찰이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
절차의 차이
- 불송치 결정은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 무혐의 처분은 검찰 송치 이후 검사의 판단으로 종결됩니다.
불복 절차의 차이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검찰에 제기합니다.
-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상급 검찰청 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과 무혐의 처분 불복 절차
불송치 결정과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억울함이 있다고 느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 피해자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사건을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검찰은 이의신청을 받아 사건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우, 피해자는 상급 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다시 수사되거나 재검토됩니다.
- 피해자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항고가 기각될 경우, 마지막으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해 검찰의 처분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재정신청 기한은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피해자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상급 검찰청에 항고 후 재정신청을 통해 다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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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혐의 처분은 검찰이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두 결정 모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억울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통해 다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불송치 결정 후에도 사건이 다시 수사될 수 있나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그러나 불송치 결정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므로 수사 기간이 단축되고, 신속한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이점이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불송치 결정과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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