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뜻과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형사 사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법률 용어로,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의 의미와 기간, 그리고 주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된다고 간주하여, 더 이상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만약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간이 공소시효로 정해져 있습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공소시효 계산 방법
공소시효는 범행이 완성된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낸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이 됩니다.
주요 범죄 공소시효
다양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유기죄: 5년
- 공무집행방해죄: 7년
- 도박죄: 5년
- 살인죄: 공소시효 없음
- 상해죄: 7년
- 폭행죄: 5년
- 강간죄: 10년
- 강제추행죄: 10년
- 명예훼손죄 (진실한 사실에 의한 경우): 5년
- 명예훼손죄 (허위 사실에 의한 경우): 7년
- 절도죄: 7년
- 사기죄: 10년
- 횡령죄: 7년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국외에 도피한 경우 정지됩니다.
즉, 범인이 해외로 도피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해외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으며, 형사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인이 다른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도 그 중 하나의 목적이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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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각 범죄마다 공소시효 기간이 다르며,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주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알고, 형사사건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FAQs
공소시효란 무엇인가요?
공소시효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공소시효는 어떻게 정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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